깡통전세사기 대비하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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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사기 대비하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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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사기 대비하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2편 

박예준 변호사


부동산 경기 악화와 시장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무엇일까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이 종료된 이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주지 않을 경우,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상품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대위변제 금액은 2019년도 2837억원에서 2021년도에는 5040억원으로 3년 동안 78%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2022년도 8월을 기준으로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금액은 166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대위변제된 금액 16633억원에 대하여 주택유형별로 살펴보자면 빌라(다세대주택)8245억원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아파트가 37%6232억원, 기타 오피스텔이나 연립주택 등이 2156억원으로 13%정도를 차지하였습니다. 대위변제한 금액 전체의 88%가 수도권이 차지했는데 지역별로는 서울이 6912억원, 경기가 5585억원, 인천이 2090억원이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 역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계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정부 전세사기 대책

이렇게 세입자들의 피해가 늘어나자 정부는 임차인의 재산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91일에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에서 내놓은 방안은 3가지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제공, 피해자 지원,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강화 입니다.

   

정보제공

정부는 전세사기의 주요 원인이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에서 온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전셋집의 건전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안심전세App'을 구축하여 20231월 내놓을 계획입니다. 세입자는 이 앱을 통하여 입주를 원하는 집의 적정한 전세값과 매매값, 악성 집주인 명단,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의 세금체납 여부나 채무내역, 선순위 보증금 등에 대한 정보는 추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중요한 정보인데 그 동안 집주인은 이를 제공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임차인에게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권한을 부여하여 임차인이 요구하면 임대인이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게끔 관련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덧붙여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효될 때까지 임대인은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포함시키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과 임차인의 법적 권리 강화 등에 대한 내용도 발표하였습니다.

   

피해자 지원

만약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정부에서는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HUG내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저리로 긴급자금대출을 지원해주거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지원하는 등의 보증금 미반환피해지원과 긴급거처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강화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전세사기 단속을 강화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채권회수 전담반을 운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문의가 있으시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박예준 변호사(홈페이지: 박예준.com)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예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변리사가 성심성의껏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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