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에서 살펴보았던 유언의 종류와 요건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1편에 이어 판례를 통해 자필증서,녹음, 유언공증, 구수증서 등으로 유언장을 작성할 시,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원칙적으로는 유언장에 담긴 내용 모두를 유언자가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2020나2021150 판결
2020나20211150 판례에서는 '민법 제1066조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전문 등의 자서를 요구하는 취지는 유언자로 하여금 자서를 통한 의사의 독립성과 의사표시의 진정성을 증명하도록 하는 데에 있으므로, 컴퓨터 등을 이용해 작성된 유언은 자필증서가 아니어서 효력이 없지만 컴퓨터 등을 이용해 작성된 부분이 부수적인 부분에 그치고 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유언의 취지가 충분히 표현된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 판례에서는 유언장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재산목록이 컴퓨터로 작성되어 있고 유언장 중 자서한 부분만으로는 유언의 완결성이 없다고 보아 자필증서의 요건을 결여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례의 내용 외에 기본적으로 유언장 일부가 무효라면 민법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유언장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오해 혹은 사소한 다툼의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유언장의 모든 내용을 자필로 작성할 것을 권장합니다.
2007가단22957 판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유효하므로 유언의 엄격한 요식성에 근거할 때 유언자가 날인하여야 할 문서는 문서의 원본이지 복사본에 날인하는 것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이 판례에서는 해당 유언증서가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어도 사인증여계약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유언자가 상속인들에게 작성·교부한 유언증서가 유언으로서의 법적 방식에 맞지 않아 무효라 할지라도, 그 증서에 자신이 사망하는 경우 특정한 재산을 위 상속인들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위 상속인들이 동의한 경우에는 유언자와 위 상속인들 사이에 유효한 사인증여계약이 성립한다고 보아 효력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012다71688 판결 및 2015나22565 판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주소의 미비에 대한 판결로서 2012다71688 판결은 '암사동에서'와 같이 정확한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나 2015나22565 판결에서는 유언장에 기재한 주소가 주민등록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으나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춘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유언장의 주소 기재부분이 법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였습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
▶ 97다38510 판결은 검인에 대하여 검인은 일종의 검증절차 내지는 증거보전절차로써 검인여부가 유언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정증서 유언을 제외한 모든 유언은 유언의 집행을 위해 검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유언공증)
1편에서 증인 2인의 참여와 공증인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증인 2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증사무실 직원 등은 유언 공증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 2007다51550,51567 판결
유언의 취지를 구수한다는 것은 단순히 유언자가 하는 말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하고 그 서면에 따라 우언자에게 질문하여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유언자에게 필기된 서면을 낭독하고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의사식별능력이 있고 유언자체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비로소 유언 취지의 구수요건을 갖춘 유언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언공증을 할 때에는 각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주의해야할 점은 공증인법에 의하면 공증인과 참석자의 서명날인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추후 불거질 수 있는 다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언자, 공증인,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유언의 방법입니다.
▶98다17800판결
유언자가 위독한 경우 등의 급박한 사유가 있을 때 하는 특별한 유언이므로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공정증서유언, 비밀증서유언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방식을 통해 유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정이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검인을 이미 받았으므로 유언자의 사망 후 다시 검인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문의가 있으시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박예준 변호사(홈페이지: 박예준.com)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예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변리사가 성심성의껏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