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사기 대비하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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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사기 대비하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3편 

박예준 변호사


3편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다루는 세 기관의 상품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상품 취급처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의 피해자 지원에서도 언급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하기 위해서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운영하는 곳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반환보증 보험의 취급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이렇게 3군데 입니다.

 

3사의 전세금반환보증 상품비교는 아래 그림을 참고해주세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_전세보증금반환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금 반환보증 시 시세 등을 우선적으로 봅니다. 시세 확인이 어려운 다세대주택 등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의 150%까지 보증하게 됩니다. 보증한도수도권은 7억원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입니다.보증료율은 아파트 기준으로 0.115~ 0.128 % 정도입니다.

 

신청기한 :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갱신계약의 경우에는 만료일 이전 1개월 이내~계약기간 1/2 경과 전)

   

신청방법(반드시 본인 신청이 원칙)

HUG 본사나 위탁은행에 방문해 신청

모바일 신청(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국민카드몰APP에서 가능)

HUG의 홈페이지나 위탁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

   

필요서류(1개월 이내 발급 기준)

1.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2. 전세계약서(사본)-갱신계약인 경우 맨 처음의 전세계약서도 같이 제출

3. 전세보증금 지급확인서류

4. 전입세대열람내역

5. 부동산등기부등본

   

기본적인 필요서류는 이 정도이지만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타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 등과 같이 추가제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법인이거나 임대인의 대리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등과 같이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제출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_전세지킴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전세지킴보증'이라는 상품명으로서 보증한도는 HUG와 마찬가지로 수도권 7억원, 그외 지역 5억원 이하입니다. 보증료율(아파트 기준)HUG보다 낮은 0.04% 입니다.

   

전세지킴보증은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 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이나 서울보증보험의 임대주택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별도가입 없이도 보증금의 반환을 보장해 줍니다.

   

신청시기: 임대차계약기간이 1/2가 경과하기 전


보증기간: 보증서 발급일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

(, 보증서발급일이 임대차계약시작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시작일이 보증시간의 시작일이 됩니다.)


보증신청인(임차인) 신청요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 이용자로서

성년인 국민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을 202041일 이후로 체결한 자

임대차보증금의 5%이상 지급한 세대주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

보증가입 즉시 대항력(점유 및 전입신고)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 취득)을 갖출 것

 

임대인의 신청요건

개인인 경우 국민이어야 함

법인인 경우

- 공공임대주택사업자 및 외국법인이 아니어야 함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생, 파산 및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이 아니어야 함

- 홈택스 사업자등록상태조회 결과 폐업 및 휴업 상태가 아닐 것

-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상 미납상태가 아닐 것

 

보증대상 임차주택의 요건

:주택인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포함),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와 준주택인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으로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부상 용도가 주택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할 것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소유권 권리침해가 없을 것(경매신청, 가압류, 압류, 가처분 등)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와 임대인이 일치할 것(소유자 모두를 공동임대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포함)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발급가능할 것

공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주택의 가격이 12억원 이하일 것

(단독, 다가구인 경우 (임차면적/전체면적) × 전체가격 = 12억원 이하)

   

  

보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SGI서울보증_전세금보장신용보험

SGI서울보증은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이라는 상품명으로 보증한도는 앞선 2개의 공사와 달리 아파트는 제한이 없고 아파트 이외의 주택은 10억원 이하까지 보장하여 다른 곳보다 높은 보증한도를 갖춘 상품입니다. 보증료율은 개인은 0.192~0.218%이고 법인은 연0.24~0.273% 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인 보험계약자가 1.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와 2. 임차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절차가 개시되어 계약자가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부담하게 되는 손해를 보증합니다.

   

가입대상 :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가입기간 : 임대차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임대차계약기간이 1/2가 지나지 않은 임대차 계약

 

필요서류(1개월 이내 발급 기준)

1. 임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전세금의 경우 전입신고 이후 및 청약일 기준)

2. 전입신고를 완료한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법인인 경우에는 생략)

3. 임대차사실확인서 및 전입세대열람원(단독, 다가구 주택 및 주택 일부 임차 시 요구할 수 있음)

4. 채권양도 약정서 및 부속서류(개인 임차인인 경우 요구할 수 있음)

 

 

3사 중 자신이 필요한 매물에 맞는 곳에 가입요건을 확인하신 후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시다면, 각 기관의 홈페이지의 상품설명을 참고하시거나 기관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경매에 넘어가 매각대금이 들어오는 경우에 선순위권자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뿐 당장 돈이 필요할 때 유용한 제도는 아닙니다.

 

따라서 깡통전세, 전세사기가 의심된다면 가능한 한 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셔서 자신의 목돈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문의가 있으시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박예준 변호사(홈페이지: 박예준.com)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예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변리사가 성심성의껏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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