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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인데 변호사를 통한 합의 대행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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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인데 변호사를 통한 합의 대행이 필요한가요? 

안영림 변호사

네,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합의하시는 것보다 변호사에게 합의 대행을 위임하여 진행하시는 편이 더욱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1. 합의금 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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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제가 피해자들로부터 위임받아 합의를 진행하였던 사건들의 경우 애초 피해자가 원했던 금액이나 가해자가 제시한 금액보다 대폭 증액된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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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사건은 당초 피해자가 제시하였던 금액보다 60% 증액되어 합의가 이루어졌고,

데이트폭력 사건은 당초 가해자가 제시한 금액보다 600% 많은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가해자의 약점을 잘 파악하여 압박하고, 그 과정에서 가해자나 가해자측 변호사와 잘 협상하는 것이 합의금 액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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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피해자가 직접 진행하실 수도 있으나, 아무래도 많이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맡아 진행한다면 더욱 좋은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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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의서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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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합의 시 합의금만 주고받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금을 주고받는 것 못지 않게 합의서를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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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 하나 하나를 검토하여 불필요한 문구는 삭제하고, 다툼의 여지가 없도록 의뢰인의 의사를 잘 반영하여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조항, 종국적으로 사건이 해결될 수 있는 필요 조항을 기재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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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 여러 방식으로 다시 접근하지 않도록 가해자를 강제하고, 위반 시 위약금을 물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 측에 대한 별도의 형사 고소가 가능한 경우라면 합의서 작성 이후에 양 당사자에 대한 형사 고소는 제기하지 않도록 하고, 위반 시 위약금을 지불하는 조항을 추가하여 사건을 종국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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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세심한 작업을 통하여 합의서가 작성된다면 조금 더 안전하게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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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차 피해 예방 및 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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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측과 합의하고는 싶은데 그 과정에서 가해자 측과 연락하거나 만나는 것이 겁난다면?

이 경우에는 당연히 변호사를 통한 합의 대행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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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주소, 계좌번호 등)가 유출되는 것이 겁나고 걱정된다면 변호사에게 합의 대행을 맡겨 합의서에 피해자의 정보 대신 변호사 사무실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합의금도 변호사 사무실 계좌로 입금받은 뒤 피해자의 계좌로 전달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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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가명으로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직접 가해자 측과 접촉하는 경우 의도치않게 피해자의 실명, 연락처, 주소 등이 밝혀질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안전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합의 대행을 이용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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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해자로서 변호사를 통한 합의대행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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