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합의하시는 것보다 변호사에게 합의 대행을 위임하여 진행하시는 편이 더욱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1. 합의금 액수
실제 제가 피해자들로부터 위임받아 합의를 진행하였던 사건들의 경우 애초 피해자가 원했던 금액이나 가해자가 제시한 금액보다 대폭 증액된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당초 피해자가 제시하였던 금액보다 60% 증액되어 합의가 이루어졌고,
데이트폭력 사건은 당초 가해자가 제시한 금액보다 600% 많은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가해자의 약점을 잘 파악하여 압박하고, 그 과정에서 가해자나 가해자측 변호사와 잘 협상하는 것이 합의금 액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피해자가 직접 진행하실 수도 있으나, 아무래도 많이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맡아 진행한다면 더욱 좋은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2. 합의서 문구
형사 합의 시 합의금만 주고받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금을 주고받는 것 못지 않게 합의서를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구 하나 하나를 검토하여 불필요한 문구는 삭제하고, 다툼의 여지가 없도록 의뢰인의 의사를 잘 반영하여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조항, 종국적으로 사건이 해결될 수 있는 필요 조항을 기재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 여러 방식으로 다시 접근하지 않도록 가해자를 강제하고, 위반 시 위약금을 물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 측에 대한 별도의 형사 고소가 가능한 경우라면 합의서 작성 이후에 양 당사자에 대한 형사 고소는 제기하지 않도록 하고, 위반 시 위약금을 지불하는 조항을 추가하여 사건을 종국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심한 작업을 통하여 합의서가 작성된다면 조금 더 안전하게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3. 2차 피해 예방 및 개인정보 보호
가해자 측과 합의하고는 싶은데 그 과정에서 가해자 측과 연락하거나 만나는 것이 겁난다면?
이 경우에는 당연히 변호사를 통한 합의 대행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주소, 계좌번호 등)가 유출되는 것이 겁나고 걱정된다면 변호사에게 합의 대행을 맡겨 합의서에 피해자의 정보 대신 변호사 사무실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합의금도 변호사 사무실 계좌로 입금받은 뒤 피해자의 계좌로 전달받으시면 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가명으로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직접 가해자 측과 접촉하는 경우 의도치않게 피해자의 실명, 연락처, 주소 등이 밝혀질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안전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합의 대행을 이용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형사피해자로서 변호사를 통한 합의대행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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