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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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보상은? 

안영림 변호사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재판받다가 간신히 무죄를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 그동안 들어간 변호사 선임료 등 관련 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과연 변호사 선임비 등 그동안 소요된 일정 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법에 규정된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정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비용보상이 제한되는 경우

모든 경우에 형사비용 보상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2.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3. 「형법」 제9조제10조제1항의 사유에 따른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 형사미성년자, 심신상실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4.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

비용보상 청구 기간 및 법원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었던 사람에게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데도 관련 비용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비용보상의 범위

형사비용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피고인이었던 사람, 변호인이었던 사람의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 일당, 숙박료 변호인이었던 사람의 보수에 한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상금액은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94조의2(무죄판결과 비용보상)

①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2.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3. 「형법」 제9조제10조제1항의 사유에 따른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4.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07. 6. 1.]

제194조의3(비용보상의 절차 등)제194조의2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상은 피고인이었던 자의 청구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 6. 1.]

제194조의4(비용보상의 범위)제194조의2에 따른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ㆍ일당ㆍ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원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한 변호인이 2인 이상이었던 경우에는 사건의 성질, 심리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변호인이었던 자의 여비ㆍ일당 및 숙박료를 대표변호인이나 그 밖의 일부 변호인의 비용만으로 한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 6. 1.]

제194조의5(준용규정) 비용보상청구, 비용보상절차, 비용보상과 다른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ㆍ압류 또는 피고인이었던 자의 상속인에 대한 비용보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보상법」에 따른 보상의 예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7. 6. 1.]

형사소송법

피고인이었던 사람의 일당은 증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데, 증인의 일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결정합니다. 2020년 기준 1일 5만 원 이내입니다.

변호인이었던 사람의 보수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데,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며 심급별로 지급합니다.

보수는 재판장이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 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결정한 보수의 5배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국선변호인의 심급별 보수는 2020년 기준 40만 원입니다

구속 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만일 구속 상태에서 수사, 재판을 받아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구금 또는 형 집행에 따른 보상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모든 경우에 구금 또는 형 집행에 따른 보상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전부 또는 일부 기각 사유

비용보상과 마찬가지로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1. 「형법」 제9조제10조제1항의 사유로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

- 형사미성년자, 심신상실로 무죄 선고시

2.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起訴),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3. 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競合犯)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았을 경우

보상청구 기간 및 기관

1.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무죄재판을 한 법원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보상청구서에는 청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청구원인이 된 사실과 청구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수사기관에서 불기소처분 / 불송치결정 받은 경우 (피의자보상)

피의자로 구금되었던 사람이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의 고지(告知)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지방검찰청의 심의회에 보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구금된 이후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이 종국적인 것이 아닐 경우,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에 따른 불기소)에 따른 것일 경우에는 보상받지 못합니다.

또한, 다음 사유가 있을 때는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본인이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구금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구금기간 중에 다른 사실에 대하여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 사실에 관하여 범죄가 성립한 경우

3. 보상을 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에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상금 지급 범위

구금일수(拘禁日數)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실제 대통령령은 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급청구

법원의 보상금 지급결정을 받은 뒤에는 반드시 대응 검찰청에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상금 청구와 보상금 지급청구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이내에 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지 않으면 권리를 상실하므로, 반드시 2년 이내에 검찰청에 지급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의자보상의 겅우에도 심의회의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이내에 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므로 반드시 2년 이내에 지급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청은 3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위 기한을 넘기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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