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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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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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의 사망 

안영림 변호사

수도권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소유한 집주인 김씨(40대)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수백 명의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고, 추가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신문 기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사를 살펴보니, 피해자 상당수가 전세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집주인이 김씨가 아니었으나 계약 이후 집주인이 김씨로 변경되었고, 이후 김씨는 돈이 없다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는데 60억 원이 넘는 종부세 체납으로 김씨 소유 집에 압류까지 설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씨가 사망하여 김씨에 대한 구상이 불가능해지면서, 보증보험에 가입했던 세입자들조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일부 기사에는 집주인 김씨가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김씨 혼자 이런 일을 하였을까요?

무갭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취등록세,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 필수 비용이 소요될 텐데 1139채의 취등록세,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을 김씨 스스로 부담하였을지 궁금합니다. 김씨에게 그런 비용을 부담할 정도의 자산이나 급여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대규모 사기 범행의 경우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신축업자, 중개업자 등과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1139채의 부동산을 세입자들과 계약하는 과정에서 김씨와 긴밀히 연락하고 만난 사람들을 철저히 수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씨가 죽었다고 해서 단순히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사안은 절대 아닙니다.




2.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몇 년 동안 집값이 폭등하면서 신축 빌라 및 오피스텔에 대한 무갭 투자, 전세자금 대출 등이 폭증하였습니다.

2.9억짜리 신축 빌라가 전세 2.8-2.9억 원에 거래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당시 저금리로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월세 대신 전세로 집을 얻으려던 세입자들의 수요와 맞아떨어져 깡통 전세가 빈번히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깡통 전세의 세입자들의 경우 사회 초년생 등 경험과 자산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김씨 뒤에 숨어서 거대 사기 사건을 만들어 낸 사람들을 처벌하더라도 세입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 사건이 형사사건으로만 취급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 방법 마련 및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이런 사기 범행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서 이전보다는 덜 하겠지만, 집주인이 갑자기 노숙자 등 자산이 부족한 사람으로 바뀐다거나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발만 동동 구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집을 빌리면서 집주인의 체납 내역 등을 요구하기 어렵겠지만, 최소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체납 내역 등을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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