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증여,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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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증여, 이렇게 달라집니다 

박예준 변호사

새해가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가 오기 전에 부동산을 증여해야 한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2023 증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 변경: 시가표준액 → 시가인정액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와 증여에 따른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증여처럼 무상 승계취득의 경우, 실제 거래 금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이 아닌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상속은 그대로 시가표준액)

그렇다면 시가표준액과 시가인정액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 시가표준액: 지자체에서 매년 고시하여 발표하는 기준 금액
  • 시가인정액: 매매사례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시가표준액은 실거래가의 80% 정도 금액 밖에 되지 않았는데, 시가인정액을 적용하게 되면 시세를 반영하게 되므로 시가표준액에 비해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시장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시가인정액을 적용하겠다는 것이죠. (단,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을 적용)



이렇게 되면 과세표준이 올라가기 때문에 취득세 납부세액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서둘러서 부동산 증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증여 양도세 이월과세: 5년 → 10년

취득세 과세표준 이외에 2023 증여 관련하여 바뀌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양도세 이월과세 제도입니다.

양도세 이월과세란, 특수관계자 간 증여 시 기간에 따라 양도세 과세표준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기존에는 이 기간이 5년이었지만, 내년부터는 10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


예를 들어 봅시다.

*2023년 이전 (5년)
A가 1억에 부동산을 최초 취득하고, 자녀에게 4억에 증여했습니다. 자녀는 5년 동안 보유한 뒤, 9억에 매도했다고 합시다. 이 경우 양도세 과세표준은 9억-4억(증여 당시 취득가액) = 5억이 됩니다.

*2023년 이후( 10년)
A가 1억에 부동산을 최초 취득하고, 자녀에게 4억에 증여했습니다. 자녀가 5년 뒤 9억에 매도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매도했기 떄문에 취득가액은 4억이 아닌 1억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도세 과세표준은 9억-1억(최초 취득가액) = 8억이 됩니다.

5억과 8억, 3억 차이입니다.



이런 이유로 올해 서울 주택 증여 비중이 엄청나게 늘었다고 합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내년부터 달라지는 2023 증여 취득세와 양도세 이월과세 기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문의가 있으시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박예준 변호사(홈페이지: 박예준.com)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예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변리사가 성심성의껏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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