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유류분제도, 유류분 반환청구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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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유류분제도, 유류분 반환청구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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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유류분제도, 유류분 반환청구 2편 

박예준 변호사

2편에서는 특별수익과 기여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특별수익

1-1. 특별수익자와 특별수익의 정의

특별수익자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을 말하고 특별수익이란 공동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이전한 재산을 말합니다.

 

대법원에서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해당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513,520,9712 판결

   

1-2. 특별수익 해당 예시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예로는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결혼 준비자금, 독립자금, 학비, 유학자금 등이 있습니다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 예로는 상속결격인이 피상속인에게서 직접 증여받은 토지 등이 있습니다.

 

만약 특별수익액이 상속분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특별수익자가 그 초과분에 대해 반환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1-3.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의 산정방법



민법1008조에서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이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재산의 가액 +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의 가액) ×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그 특별수익의 가액

이때,상속재산의 가액이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으로서 적극재산의 전액만을 의미합니다.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때,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의 평가기준상속개시 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특별수익자가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이 상속분에 미달하게 될 때에는 다른 상속인에게 그 미달한 부분만큼의 상속분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의 계산

갑돌이는 가족으로 배우자인 을순이와 자녀 병돌이, 정순이가 있습니다. 갑돌이는 생전에 병돌이에게 독립자금으로 3천만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증여하였습니다. 갑돌이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은 6억원이었습니다(적극재산 기준). 그렇다면 갑돌이의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은 얼마일까요?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분 비율은 1.5:1:1 이므로 각각의 상속분은 을순이(3/7), 병돌이(2/7), 정순이(2/7)이 됩니다.

 

위에서 살펴본 상손분액 계산식에 따르면 각 상속인의 상속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을순이: (6억원 + 3천만원) × 3/7 - 0= 27천만원

병돌이: (6억원 + 3천만원) × 2/7 - 3천만원 = 15천만원

정순이: (6억원 + 3천만원) × 2/7 - 0= 18천만원

 


2. 기여분

2-1. 기여자와 기여분의 정의



기여자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을 말합니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사람에게 기여한 만큼의 재산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가사노동은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의무 범위 내의 행위이므로 특별한 기여로 볼 수는 없습니다.

기여로 볼 수 있는 경우는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사업에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재산을 제공하여 상속재산의 유지·형성에 기여하는 경우

-통상의 부양, 간호의 정도를 넘어 그러한 요양이나 간호로 상속재산이 유지되는 경우(요양이나 간호의 비용을 기여자가 부담하여 상속재산의 손실이 없었던 경우)

등이 있습니다.

2-2. 기여분의 결정과 청구가능한 때

기여분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로 결정합니다. 다만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하게 됩니다.

기여자가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청구하는 것은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 기타 처분을 한 이후,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임을 인지하여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2-3. 기여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의 산정방법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정방법 = {(상속재산의 가액 - 기여분) ×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기여자인 경우 기여분)

2-4. 기여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의 계산

위에서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의 계산' 시에 들었던 예시를 활용해보겠습니다.

이 때, 정순이가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아픈 갑돌이에 대해정순이가 자신의 직장에 휴직계를 내고 보살피고 갑돌이의 병원비도 계산하는 등 지극정성으로 모셨고 이를 을순이와 병돌이가 인정하여 4천만원을 기여분으로 합의했다면,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을순이: (6억원 - 4천만원) × 3/7 + 0= 24천만원

병돌이: (6억원 - 4천만원) × 2/7 + 0= 16천만원

정순이: (6억원 - 4천만원) × 2/7 + 4천만원 = 2억원

 

3. 특별수익과 기여분에 관한 유류분반환청구 판례

3-1. 특별수익과 유류분의 관계

특별수익은 유류분 산정 시 참작될 수 있습니다.

2017278422 판례는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사건으로서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류분반환청구권자(원고들) 1977년도 개정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유류분반환청구에서 특별수익으로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피상속인이 개정민법이 시행된 이후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자가 개정민법 시행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이미 소유권이전의 이행이 완료된 경우에는그 증여재산이 소급하여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포함시키는 것은 수증자의 기득권을 소급입법에 의하여 제한 또는 침해하는 것이 되어 법취지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정민법 시행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증여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위 재산은 당해 유류분 반환청구권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시 특별수익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류분제도의 취지는 법정상속인의 상속권을 보장하고 상속인 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함이고, 민법 제115조 제1항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법정 유류분 이상을 특별수익한 공동상속인의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부정하고 있으며 이는 개정민법 시행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법정 유류분을 초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민법 제1118조에서 제 1008조를 준용하고 있는 이상 유류분 부족액 산정을 위한 특별수익에는 그 시기의 제한이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3-2.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



기여분은 유류분을 산정에 있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부분 보장하기 위해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무관합니다.



기여분은 유류분에 의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유류분을 침해하는 기여분도 유효한 것이 됩니다.


201360753 대법원 판례에서는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는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으며 설령 그렇다할지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기여분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문의가 있으시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박예준 변호사(홈페이지: 박예준.com)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예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변리사가 성심성의껏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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