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에서 상속세 납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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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에서 상속세 납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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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금/행정/헌법

상속세 신고에서 상속세 납부까지 

박예준 변호사



상속기본절차

상속의 기본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신고

사망신고는 신고의무자가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해야 합니다. 신고의무자는 기본적으로 사망자의 동거자나 비동거친족 등 사망자와 가까운 사람이 됩니다. 다만, 가족이 아니더라도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이라면 사망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기간

신고의무자가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이루어져야 하고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다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신고장소

사망신고는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읍동 주민센터, 구청, 시청에 가서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제출서류

사망신고를 위해서는 신고장소에 제출해야 하는 필요서류가 있습니다.

-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나 검안서 1

(이를 첨부할 수 없다면 사망증명서로 대체가능)

- 사망자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1,

- 사망자 신분증명서(사망자가 외국인인 경우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상속재산 조회

상속재산을 조회하기 위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합조회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흩어져있는 상속재산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가능합니다.

 

 통합신청 대상 상속재산

통합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상속대상은  6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자의 금융재산

- 사망자의 토지 소유

- 사망자의 자동차 소유

- 국세 체납납기 미도래 고지세액환급세액

- 지방세 체납납기 미도래 고지세액

- 국민연금 가입유무


 금융재산 조회범위

사망자의 금융재산 조회범위는 접수일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 채권과 채무, 예금잔액(원금기준), 보험가입여부, 투자상품은 예탁금 잔고 유무입니다.

 

 신청장소

상속재산 조회신청은 시청, 구청,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을 하시거나 정부24’ 사이트에서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기능을 이용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사망신고 이후에도 따로 신청 가능하며 기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신청자격

상속인의 경우에는

- 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 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 3순위 상속인(형제,자매)

- 대습상속인

-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후견인의 경우에는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

상속인은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후견인은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조회결과통지일

토지 및 자동차, 지방세 정보는 7일 이내에 금융과 국세, 국민연금에 관한 정보는 20일 이내 통지됩니다.

 

 조회결과확인방법

조회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토지 및 자동차, 지방세 정보는 문자/우편/방문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고, 금융거래와 국민연금 정보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금융감독원,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문자통보를 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와 납부

신고기한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납세지

피상속인(사망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제출서류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등의 신고서식

 사망진단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장례비, 봉안시설 영수증

 상속재산 평가액과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납세의무자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총재산에서 승계한 채무를 공제한 순상속재산의 비율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납부방법





위 내용에 대하여 문의가 있으시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박예준 변호사(홈페이지: 박예준.com)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예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변리사가 성심성의껏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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