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내야 하는 금액이 많으면 납세자 입장에서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분할납부나 연부연납 제도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증여세 분할납부, 연부연납,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참고: 증여세 물납은 2016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1. 증여세 신고납부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이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9월 20일 증여 시, 2022년 12월 31일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기한만 잘 지켜도 부과 금액의 3%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지키지 않으면 무신고, 과소신고 등으로 10~40% 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하세요!
2. 증여세 분납
만약 자진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분할납부세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내에 무이자로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있고,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예 1) 세액이 1,500만원인 경우, 1,000만원을 먼저 납부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500만원은 분납
예 2) 세액이 4,000만원인 경우, 2,000만원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2,000만원을 분납
3. 증여세 연부연납
증여세 연부연납이란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기한 또는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매년 분할 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하여 5년 내에 나누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등 분납은 납부세액이 1천만원 을 초과해야하는 반면, 연부연납은 2천만원을 초과해야 신청할 수 있답니다.
3-1. 연부연납 신청요건 (모두 충족해야함)
- 증여세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 연부연납 신청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가 확실한 경우에는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 -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기한 내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
(신고시 - 신고기한까지 / 고지 시 -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연부연납을 허가 받아야 하고,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분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2. 연부연납 가산금
연부연납은 1.2%의 가산금이 있습니다. 증여세 분납은 가산금이 없지만, 연부연납은 이자가 붙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19조 의 3에서 정한 이율이 적용되며, 매년 변동하기 때문에 5년간 납부해야할 세액도 변동되는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3-3. 연부연납 기간 및 방법
연부연납 기간은 5년 이내에 수증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합니다. 분납해야할 세액은 매년 1천만원이 넘는 금액으로 해야하고, 원금과 가산금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예) 세액이 6,000만원인 경우, 1,000만원을 신고기한 내에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5,000만원을 5년 동안 매년 1,000만원씩 가산금을 포함하여 납부

3-4. 담보의 종류
연부연납을 위해서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금전, 국채증권, 유가증권, 부동산 등의 물적담보와 납세보증보험증권 등이 납세보증서 등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에 허가 받은 것으로 합니다.
4. 증여세 납부방법
-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은행이나 우체국에 직접 납부하는 방법
- 신용카드 납부 :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은 하지만, 증여세와 같은 국세는 수수료가 0.8%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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