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에 나누어 증여세 개념, 증여세율, 계산방법 등 증여세의 개괄적인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편에서는 증여세의 개념, 납부의무자,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세, 과세표준에 대해 알려드리고, 2편에서는 본격적으로 증여세 세율, 면제한도(공제) 계산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증여와 상속의 개념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재산을 무상으로 자녀에게 준다는 점은 같습니다. 그러나 증여는 살아 있을 때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고, 상속은 사망을 통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계산 방법과 공제액에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별하여 보아야 합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자식들에게 증여하는 부모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증여세율을 비롯한 증여세상속세, 현금증여세율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오늘은 우선 증여세의 개념과 납부의무자,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세 과세표준, 증여세율, 계산방법, 면제한도 (공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증여세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자(수증자)가 부담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란?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출처: 국세청)
2. 납부의무자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수증자가 부담합니다.
즉,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이며, 그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특히,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수증자가 국내에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서도 과세범위가 달라집니다. 수증자가 국내 거주자라면 과세범위는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을 포함합니다. 비거주자라면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것도 포함입니다.
3.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를 하게 되면 3%의 세액공제 해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기간을 지키지 않는다면 무신고 가산세, 납부 지연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여일이 2022년 10월 5일이라면 신고기한은 2022년 1월 31일이 됩니다
4. 증여세 과세표준

일반적으로 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은 위와 같습니다. 비과세재산가액이란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등을 말하고, 과세가액불산입액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말합니다. 채무인수액은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재차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뜻합니다. 증여공제는 증여재산공제, 재해손실공제가 있습니다.
※ 그 외
· 명의신탁된 재산 : 신탁재산 - 감정평가수수료
· 합산배제 : 증여재산 - 3천만원 - 감정평가수수료
· 수증자가 영리법인 경우 : 법인세 과세대상 o / 증여세부과x
여기까지 증여세를 이해하는데 아주 기본이 되는 내용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이어지는 2편에서는 본격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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