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절세효과 높이는 방법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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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절세효과 높이는 방법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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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절세효과 높이는 방법 2편 

박예준 변호사


협의분할을 잘하는 것만으로도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 재산을 분배해야 절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 활용하기

배우자상속공제한도액

배우자상속공제란 부부 재산은 어느 한 사람에게 귀속되지 않는 공동재산으로 보아, 부부 간 재산 이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취지 하에 일정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세대간 부의 이전에 대한 세금으로, 이전 단계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배우자상속공제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액은 [아래 중 제일 적은 금액 vs 5억원] 중 더 큰 금액이 됩니다.

(추정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 + 배우자가 승계하기로 한 채무와 공과금 등을 차감한 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가액 -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사전증여 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 표준

30억원

 

상속재산 중 배우자의 법정상속비율에 따른 상속분의 공제액은 30억원 한도입니다. (법정상속분가액)

 

이것이 60억의 상속재산 중 배우자가 30억원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법정상속분가액이 30억원까지이기 때문에 30억원 전부를 다 공제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속재산 60억원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법정상속지분만큼 상속받는다고 한다면, 지분비율은 1.5:1:1이 되므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가액은 60억원 x {1.5/(1.5+1+1)} = 2571백만원이 됩니다즉, 30억원의 상속분 중 약 2571백만원만큼 공제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60억원을 20억원씩 동일하게 나눠가진다고 하면,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가액(2571백만원)보다 실제 상속받은 상속가액이 더 낮으므로20억원을 공제받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상속재산의 총액이 같다 하더라도 누구에게 얼만큼의 상속분을 배분하느냐에 따라 상속공제금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도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다시 자녀들에게 상속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한도로 하는 것이 마냥 좋은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연로한 경우

만약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0년 이내에 배우자인 어머니가 돌아가신 경우라면 어머니가 남긴 상속재산에 대해 일정부분만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면 공제없이 고스란히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받은 상속분까지 포함하여 어머니가 남긴 상속재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어머니가 연로한 경우라면 추후 발생할 상속세를 고려하여 협의분할을 통해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아래 그림은 배우자가 연로할 경우, 협의분할을 통한 재분배사례입니다.




어머니와 자녀들(나분할, 나분희, 나분석)은 협의를 통해 위의 그림과 같이 상속재산분할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산분배에 따라 납부하게 될 상속세와 나분할씨가 단독으로 상속받게 되었을 때의 상속세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단독상속의 경우보다 협의분할을 통해서 상속플랜을 짜는 경우 7125십만원의 금액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과 부동산의 분배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를 정하는 것은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청에서 제시하는 기준시가가 됩니다. 이는 대부분 시가보다 낮은 수준이므로 금융재산보다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가 더 적습니다.

 

그러므로 금융재산과 부동산이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면, 녀에게는 시가보다 낮게 평가되는 부동산 위주로 분배하고 배우자는 금융재산 위주로 분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는 상속세 납부측면에서 자녀는 실제 상속받는 재산의 가치에 비해 낮은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고 배우자는 실제 상속받는 재산이 100% 금융재산으로 평가되어 배우자공제 한도 계산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상속공제를 위한 신고기한

배우자 상속재산의 분할기한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이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하는데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연대납세의무제도 활용하기

상속세 납부 시, 연대납세의무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절세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연대납세의무공동상속이 발생한 경우 공동상속인이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자신이 받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니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에는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납세하더라도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상속재산 중 배우자상속공제한도 내에서 현금재산을 배우자에게 상속하여 자녀가 납부할 상속세를 배우자가 대신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상속세 절세효과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지만 위의 방법들은 단일적인 측면을 보여드린 것으로서 하나의 참고사항일뿐, 정답이 되진 않습니다. 증여와 마찬가지로 상속에는 절세의 문제 뿐만이 아니라 개개인의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개인사정을 고려하여 상속플랜을 잘 계획하시길 바라며, 위 내용에 대하여 문의가 있으시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박예준 변호사(홈페이지: 박예준.com)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예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변리사가 성심성의껏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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