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절세효과 높이는 방법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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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절세효과 높이는 방법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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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절세효과 높이는 방법 1편 

박예준 변호사


상속세는 부모 사망 시 6개월 이내 현금 납부가 원칙입니다. 현금이 부족하다면 부동산과 같은 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해야 합니다. 아니면 부동산을 담보로 담보대출을 받아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속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할 때, 절세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1. 10년마다 사전증여하기

10년마다 사전증여를 할 경우, 상속세를 납부할 때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성인자녀가 각각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6

직계존비속 간: 5천만원

직계존비속 간(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천만원

 

다만, 무조건 사전증여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상속 시,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연로하다면 상속인이 아닌 손자나 며느리, 사위에게 증여하는 것도 고려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여러 명에게 증여하기

상속은 유산과세형인 반면, 증여는 유산취득과세형입니다. 따라서 여러 명에게 재산을 분산할수록 누진세율이 낮아져 세액을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3. 증여를 저평가된 재산순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현재가치가 미래가치보다 저평가된 재산은

부동산이 제일 크고 그 다음이 주식, 마지막으로 현금 순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부동산을 가장 먼저 증여해야 합니다.

 

주식도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비상장주식, 그리고 회사의 가치보다 저평가된 주식 순으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상속세가 없어도 상속세신고하기

상속재산이 상속공제금액보다 적을 경우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상속세 및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은 '상속받을 당시의 상증세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면 유사매매사례가액이나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아파트 등과 같은 재산은 상속 개시 당시의 기준시가가 해당 자산의 취득가격이 됩니다.

 

상속재산을 감정받더라도 상속세가 나오지 않거나 적게 나오는 재산인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감정평가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두 개 이상의(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의 부동산이 경우에는 한 개) 감정평가법인 감정을 받아 기준시가 보다 높은 감정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하면 신고한 감정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가로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부담해야하는 상속세액은 많지 않고 향후 절감되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상속인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공제액 등을 차감한 금액의 3%를 공제해줍니다만약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에 의한 기한 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지금이라도 시가가 확인되면 상속세를 시가로 기한 후 신고를 한뒤 해당 재산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202021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상속증여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당시 산정된 과세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개정되었으므로 해당 시가가 있는지 세무서 재산과를 방문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지법2021구합22105 판결)

 


[ 참고자료 : 집 한채만 있어도 꼭 알아야 하는 상속증여 절세 45, 원앤원북스 ]

 

 

위 내용에 대하여 문의가 있으시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박예준 변호사(홈페이지: 박예준.com)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예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변리사가 성심성의껏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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