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평가액, 상속재산분할, 법정상속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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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평가액, 상속재산분할, 법정상속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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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평가액, 상속재산분할, 법정상속순위 

박예준 변호사



상속재산의 범위도 중요하지만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상속인이 부담해야하는 상속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재산평가액 역시 중요할 것입니다. 

재산평가액의 기준과 상속재산분할, 법정상속순위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평가액 기준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이 개시된 시점의 시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시가'란 불특정다수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뜻합니다. 시가에는 실제 매매가액 뿐만 아니라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도 포함됩니다.

 

만약 시가를 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때,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보충적 평가방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시가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에 재산종류별로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평가 규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상속재산분할

상속개시에 의한 상속재산은 상속인이 공동일 경우 공동상속인 전체의 공유가 됩니다.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각의 상속분에 따라 상속권을 가지며 얼마만큼의 상속지분을 가지느냐에 따라 상속세액도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 법정상속인은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상속받을 수 있고, 법으로 정해진 상속비율이 아니라 상속인 모두 간의 협의가 있으면 협의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공동상속인 간에 재산분할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언이나 유언대용신탁과 같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언에 의한 경우에는 법으로 정해진 것과 달리 상속인과 상속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최종적으로 상속재산의 분할이 이루어지게 되면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이전절차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인이 직접 등기소에 가거나 법무사 등의 대리인을 대신 등기소에 보내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등기 시기는 자산별(부동산, 자동차)로 차이가 있습니다.


부동산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안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자동차

마찬가지로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안에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이전등록신청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합니다.



법정상속인

상속인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4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이란 민법1000, 1001, 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4조)


이러한 법 규정에 따르면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습상속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의 순위는 선순위의 상속인이 있을 때는 후순위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형제자매에게는 상속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만약, 자식이 없고 배우자만 있다면 직계존속과 배우자 모두에게 상속이 되는 2순위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때,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다시 말해 사망인에게 자녀와 손자녀가 모두 있다면, 손자녀보다는 자녀가 선순위가 되고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이들은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친 : 가장 가까운 일가를 일컫는 말로 주로 부자나 부부사이.

동친: 촌수가 같은 사람



법정상속비율

민법에서는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그 상속분을 균등한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둬 배우자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 상속분의 50%를 가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문의가 있으시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박예준 변호사(홈페이지: 박예준.com)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예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변리사가 성심성의껏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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