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 4(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는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일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을 두어 일정한 경우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주목할 만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어 오늘 이에 대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2. 우선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점포 등 건물에 대하여 1977. 경 사용승인이 이뤄줬고, 피고(건물주)는 2019. 2. 13. 경 원고(기존 임차인)로부터 ‘임대차계약 갱신 의사 및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 의사를 명확히 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게 되자, 2019. 3. 6. 원고에게 ‘수년 내에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기획하고 준비 중이다. 계약 갱신을 요구한다면 보증금 및 월세를 각 5% 증액하되, 갱신계약 시에 철거 및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겠다. 신규 임차인과의 신규 계약 시에도 철거 및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겠다.’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원고는 2019. 5.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의 갱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서 2019. 6. 24.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하였으나, 피고에게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거나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적은 없었는데, 피고는 2019. 7. 4. 경 정○○ 등(새로운 임차인)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한 후 최종적으로 건물 전체를 임대차 기간 36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신규 임대차 계약서 및 화해 약정서의 특약사항에는 원고에게 당초 고지한 바와 같은 취지대로 ‘건물 전체의 철거・재건축 계획(지하 2층~ 지상 1층 상가 및 지상 2~10층의 관광호텔)’ 및 ‘공사 시기(2022. 7. 3. 경)・소요 기간(1년)’ 등이 포함되었고, ‘평면도’까지 첨부되었습니다.
3.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심을 맡은 제2심 법원은 피고가 정◯◯ 등과 체결한 신규 임대차계약 및 화해 약정서의 특약사항에 건물 전체의 철거・재건축 계획에 관한 설명 조항을 기재하면서 평면도를 첨부한 사정만으로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단서 제7 호 가. 목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재건축 계획으로 볼 수 없고, 피고가 ‘신규 임차인에게 재건축 예정 사실을 고지하고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 시 반영하겠다.’고 말한 것은 신규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주저하게 하는 것임은 물론 원고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더라도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로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4.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철거・재건축 계획 및 그 시점을 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 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 202498 판결)를 하여 파기 환송을 하였는데, 이 사건 점포 등 건물 전체는 원심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사용승인일로부터 이미 약 45년이 경과되었고, 피고의 이 사건 고지 내용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될 경우 ‘수년 내에 철거・재건축 계획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알리겠다.’는 기본 입장을 밝힌 것에 불과하기에 대법원의 판단은 적절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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