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의 납부방법에는 분납, 연부연납, 연대납세의무, 물납 등이 있습니다.
그 중 연부연납제도는 상속세 납부세액이 많을 때 많이 활용하는 제도로서 장기간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재산이 많을 경우, 일시납부를 하게 되면 상속인에게 세부담이 과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부담을 분산시켜 상속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쉽게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갖춰야 하는 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상속세를 연부연납으로 납세할 시 알아두어야 하는 항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요건
상속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이나 납세고지서 상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을 허가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분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신청 시 제출서류


연부연납을 하기 위해 위 서식의 신청서와 허가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같이 제출합니다.
※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유가증권인 경우) 공탁영수증
- 은행의 지급보증서
- 납세담보제공서
2-1. 제출기한
신청서의 제출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자진신고하는 경우: 신고기한
▶ 세액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결정통지에 의한 납세고지서 납부기한
3. 납세담보
연부연납의 요건 중 하나가 납세담보의 제공이었죠?
납세담보의 종류에는 토지, 건물, 납세보증보험증권 등이 있습니다.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는 담보할 국세 즉, 자신이 내야하는 상속세 혹은 증여세 가액의 120% 상당의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납세담보의 종류가 현금,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 납세보증서와 같이 납세담보가 확실한 경우에는 110% 상당의 담보로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납세담보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1. 가산금 이자율
자신이 내야하는 상속세 혹은 증여세 가액에는 본래 내야하는 세금뿐만이 아니라 연부연납에 따른 이자세액도 포함됩니다. 세금을 일정 기간 동안 지연해서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이자율은 1.2%이고 이는 2020. 2. 11. 이후의 연부연납 신청부터 적용되고 있는 세율입니다.
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규정을 따르고 가산금의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가산금에 대한 개정내용(국세기본법 시행령)이 2020. 2. 11 기준으로 이루어졌으므로 2020. 2. 11. 전에 연부연납 기간 중에 있는 분에 대해서는 2020. 2. 11.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현재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납부일 현재 이자율을 적용한 이후 연부연납 기간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어 <상속세 연부연납, 연부연납제도 활용하기-2>에서 연부연납 허가기가한과 기간 및 궁금한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문의가 있으시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박예준 변호사(홈페이지: 박예준.com)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예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변리사가 성심성의껏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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