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방법, 상속재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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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방법, 상속재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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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방법, 상속재산의 범위 

박예준 변호사


상속세의 과세방법

상속세는 과세방법에 따라 유산과세형과 취득과세형으로 나눠집니다.

   

'유산과세형'이란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총액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유산과세형의 경우 상속인에게 상속분의 분할이 이루어지기 전의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단위로 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한 사람인 단일 상속인가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공동상속인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총 부담세액은 같게 됩니다.

 

반면 '유산취득과세형'이란 상속인이 취득하는 상속재산만큼을 과세산위로 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개개인의 상속인이 얼마만큼을 취득하느냐에 따라 상속세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는 유산과세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상속세율은 누진세율 체계이기 때문에 유산과세형식을 취하면 유산취득과세형보다 세액이 더 커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속재산의 범위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됩니다.

그렇다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상속재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기본상속재산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항)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 시 남긴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법률상의 권리에는 물권, 채권, 무체재산권, 신탁수익권 등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법률에 근거는 없으나 사실상 권리로 볼 수 있는 영업권 등과 같은 것도 있습니다.

   

다만 그 주체만이 향유·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 일신전속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신전속권에는 부양청구권, 대리권, 위자료청구권, 종신정기금채권, 연금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무체재산권이란

지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권리로서 지적재산권 또는 지식재산권이라고도 부릅니다.

   


2. 의제상속재산

간주상속재산이라고도 합니다. 민법 상의 상속재산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경제적 실질이 상속재산과 동일하다고 보아 상증세법 상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의제상속재산에는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이 있습니다.(상증세법 제8~10)

 

신탁재산에 관하여는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수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 역시도 상속재산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은 제외됩니다.

 


3. 사전증여재산

사전증여재산은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사망 전 5년 이내에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입니다.

   


4. 추정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은 사망 전 재산을 처분·인출했거나 채무를 부담한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1년 이내에 2억 원,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입니다. 용도가 불분명하다면 그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이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상속되었다고 추정합니다.

 

이때, 재산 종류별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예금·유가증권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재산 및 채무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그 쓰임새를 소명할 수 없는 금액이 일정 금액보다 큰 경우, 미소명한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한 만큼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게 됩니다.

 

일정금액은 다음을 말합니다

1.재산의 처분금액 또는 인출금액의 20%

2. 2억원 중 적은 금액

 

이는 상속세가 유산과세형식의 과세방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사망 전에 재산을 줄이기 위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므로써 상속세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문의가 있으시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박예준 변호사(홈페이지: 박예준.com)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예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변리사가 성심성의껏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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