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상속세세율, 상속세면제한도, 상속공제액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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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기, 상속세세율, 상속세면제한도, 상속공제액 2편 

박예준 변호사


1편에 이어 상속 시 받을 수 있는 다른 공제사항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여부 체크리스트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 공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이 때의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관계는 적용되지 않고 혼인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혼 과정을 밟고 있었으나 이혼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했다면 공제적용이 가능합니다.

 

공제 한도액은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됩니다.

1. 상속재산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곳해 계산한 금액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

= (상속재산가액+추정상속재산+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중 상속인 수증분 -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 사인증여한 재산가액-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가액 공과금채무) ×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2. 30억원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재산의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필요하다면 이를 실제로 완료해야 합니다. 그냥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하는 것보다는 협의를 하였다면 이를 문서화하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등 특정한 사유로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기한연장이 가능합니다.

 


가업상속공제

가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 등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 경영한 기업을 말합니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가업상속공제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상속인이 가업을 30년 이상 영위한 경우: 500억원

- 피상속인이 가업을 20년 이상~30년 미만 영위한 경우: 300억원

- 피상속인이 가업을 10 이상~20년 미만 영위한 경우: 200억원

- 피상속인이 가업을 10년 미만 영위한 경우: 적용 안함.

 

이 외에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가업의 기준과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기준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에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예금보험금주식 등 금융재산이 포함된 경우 금융채무를 제외한 순금융재산가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영농상속공제

농업 및 임업, 어업과 관련한 가업을 이어받을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란 부모님을 모시고 살던 주택에서 해당 주택 소유주가별세할 경우 동거하고 있는 가족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이고 시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이상 동거하였으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이상 1세대 1주택을 소유하였다면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6억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상속 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이 재상속되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증여세액과 외국납부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세액 공제 적용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고세액 공제

신고기한 내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산출세액에서 공제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의 3%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상속공제한도

앞서 살펴본 모든 상속공제는 총상속공제한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공제적용한도액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사인증여(증여채무 이행 중인 재산 포함)한 재산가액 -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기타확인사항

   

세대생략 할증적용확인

-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 상속재산 중 해당 직계비속의 상속재산에 상당하는 상속세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합니다.

-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라면 상속재산의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0%를 가산)

-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까지 포함해 상속세를 산정하되 그 상속세에서 이미 낸 세금은 제외하는 구조로 적용됩니다. 이때,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증여세액이 할증 과세 적용 이후인지 이전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과세당국은 할증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해줄 수 없다고 하였으나 201812월 판결에서 대법원은 할증과세로 인한 세대생략 가산액까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공제제도가 있으니 기본적인 상속공제 외에도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잘 확인하여 최대한 많은 상속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문의가 있으시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박예준 변호사(홈페이지: 박예준.com)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예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변리사가 성심성의껏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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