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상속세세율, 상속세면제한도, 상속공제액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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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기, 상속세세율, 상속세면제한도, 상속공제액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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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기, 상속세세율, 상속세면제한도, 상속공제액 1편 

박예준 변호사


상속세 계산구조

상속세 계산구조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속세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아래와 같이 계산을 해주는 상속세 계산기 사이트가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용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속세 계산기::부동산계산기.com

상속세 계산 - 부동산계산기 (ezb.co.kr)

이외에도 검색창에 검색하시면 다양한 상속세 계산기, 부동산계산기가 있으니 가장 마음에 드는 것으로 쉽게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계산구조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 세율


 장례비공제

장례비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으로서 5백만원 미만이면 500만원 공제, 5백만원 초과면 장례비용 증빙액과 1천만원 중 더 적은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봉안시설사용금액 역시 봉안시설비용 증빙액과 500만원 중 더 적은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금양임야와 묘토

상속재산 중 선산이나 조상 묘지에 인접한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에 대해서는 2억원 한도로 상속세를 비과세합니다.



상속공제

기본적으로 기초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기초공제

상속이 개시되면 2억원의 기초공제액이 적용됩니다.

 

인적공제  

일괄공제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를 받는 대신에 5억원의 일괄공제를 받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공제+인적공제 / 일괄공제는 택1을 해야 하는 선택사항이므로 어떤 공제가 더 나은지는 각 개인의 재산과 인적사항에 따라 판단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문의가 있으시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박예준 변호사(홈페이지: 박예준.com)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예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변리사가 성심성의껏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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