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아프리카TV VJ,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 등은 어떻게 세금을 낼까요?
최근 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다수의 시청자와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신종 직업이 뜨고 있는데요.
이러한 미디어 창작자의 소득은 플랫폼 운영사로부터 배분받는 광고수익, 시청자가 플랫폼을 통해 지불하는 후원금, 특정 제품 홍보비, 행사 및 강연료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전반적인 세무업무를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사업자등록
과세 vs 면세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로부터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인적 또는 물적시설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시 필요 서류: 본인신분증,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과세사업자:
- 인적고용 관계 또는 별도의 사업장 등 물적 시설을 갖춘 경우
- 업종코드 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 - 면세사업자:
-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물적 시설이 없는 경우
- 업종코드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는 대신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함
과세 : 일반 vs 간이
과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계산 산식,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등을 고려해서 어느 과세유형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사업자 등록을 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 등에 따라 차기 연도에 과세유형을 새롭게 판정하게 됩니다.
간이 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2. 부가가치세 산출방법 및 신고 납부
일반과세자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매년 1월과 7월에,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매년 1월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그렇다면 세액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판매할 때 상대방으로 수취한 매출세액에서 재화 등을 구입할 때 상대방에게 지급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환급)세액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환급)세액을 계산하고,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공급대가에 0.5%를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단,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도 환급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출세액
매출세액은 당해 과세기간 중에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총 매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 세금계산서매출, 현금매출, 카드매출)
일반적으로 공급가액 합계액에 10%의 세율을 곱한 금액을 매출세액으로 하지만, 영세율* 적용 대상인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과세사업자에 한해 공급가액 합계액에 0%의 세율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으로 합니다.
*영세율: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가액에 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 가치세를 계산하는 일
쉽게 생각하면 구글 등으로부터 받는 외화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외 국내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10%의 세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매입세액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매장이 있다면 시설확장, 운용비용, 제품 원가, 임대료 등을 말합니다.
매입세액은 정규증빙(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갖춰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혜택
일반적으로 해당 과세기간(1.1.~12.31.)에 대한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공급대가의 합계액 기준액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규사업자: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 (단,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
- 휴폐업자 및 유형전환자: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 (단,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
위 내용에 대하여 문의가 있으시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박예준 변호사(홈페이지: 박예준.com)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예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변리사가 성심성의껏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해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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