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얼마 전, 어떤 분께서 제 글을 보고 연락을 주셨는데요. 간단한 상담을 원하신다는 거였습니다. 이 분이 궁금해하셨던 점은 자신의 배우자에게 빚이 있는데 이혼하면 그 빚도 나눠서 짊어져야 하냐는 거였죠.
“이혼하려고 해요. 그런데 상대방의 빚도 제가 책임져야 해요?”
답 먼저 말씀드리자면 배우자의 채무, 나눠서 부담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반대로 내 빚도 상대에게 부담하라고 나눠 줄 수도 있습니다.
황당하시죠? 내가 진 빚도 아닌데 내가 갚아야 한다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건데요. 사실 채무가 없는 상황이라면 재산을 나누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돈을 모으기 위해 각자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만 주장하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둘 중 한 명에게라도 빚이 있다면 상황은 조금 복잡해집니다. 상황을 일일이 다 따져봐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담당했던 사례를 통해, 이혼시재산분할 채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해요.
-----------------------------------------------------------------------------
의뢰인이 빚을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를 찾아온 의뢰인은 2010년 초반에 아내와 결혼했다고 합니다. 둘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는데요. 하지만, 남편은 배우자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있었습니다.
2018년도까지 두 사람 간에는 큰 문제가 없었죠. 의뢰인은 그 기간 동안 아내가 데리고 온 아이들을 본인의 친자식처럼 여기며, 화목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는데요.\
모든 문제는 아내가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아내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죠. 이때까지만 해도 이 분은 배우자의 외도를 전혀 의심하지 못했는데요.
그러던 중 남편은 배우자와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던 지인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바로 아내가 사업 파트너인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었죠.
의뢰인은 처음에 믿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물어봤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내는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면서까지 남편을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적반하장 태도에 억울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다는 소송도 함께 걸었죠.
-----------------------------------------------------------------------------
채무만 가지고 있던 의뢰인이 재산분할 소송에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저는 제일 먼저 의뢰인과 배우자의 재정상태를 파악하였습니다. 채무만 가지고 있었던 의뢰인과는 달리, 상대는 90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내가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 남편의 명의로 거액의 대출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시재산분할을 할 때 남편이 가지고 있는 채무도 같이 나눠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는데요.
“제가 대출을 받았던 건, 다 아내의 사업을 위해서였어요.”
아내는 이런 저희 측 주장에 본인은 의뢰인의 빚을 나눠야 할 이유가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던 1억 원 상당의 빚을 남편과 함께 청산해야 한다며 반소를 제기했는데요. 여기서 반소란, 소송을 받은 사람이 역으로 상대에게 소송하는 것을 의미해요.
저는 상대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채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는 아내가 본인의 사업에 투자한 돈이었는데요. 만약 이 돈이 부부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늘려줬다면 남편도 함께 채무를 부담해야 했던 겁니다.
하지만, 제가 담당했던 의뢰인은 그 투자로 이득을 본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투자로 생활비부터 아이들 학비까지 홀로 감당해야만 했는데요. 남편이 가지고 있는 빚 대부분이 이 과정에서 생기게 된 거라고 해요.
더군다나 아내와 외도했던 사람이 바로 그 사업 파트너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들을 주장하며 아내의 사업이 부부 공동재산에 이익을 가져다주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였죠.
결과적으로 법원은 저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 보유한 채무는 이혼시재산분할대상으로 판단한 반면, 아내의 빚은 이에 포함시키지 않은 건데요.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배우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 9000만 원 중 7000만 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부부의 결혼 생활과 공동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행동들이 인정받은 것이죠.
처음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많이 억울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상대의 외도로 혼인 관계가 파탄이 된 것도 모자라, 배우자의 사업으로 인해 생긴 빚을 의뢰인이 모두 떠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정작 재산은 아내 명의로 되어 있었죠.
저는 의뢰인과 상대 배우자의 은행 거래내역을 상세하게 조회했습니다. 이를 증거로 남편의 채무가 부부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발생한 것임을 주장하였는데요. 또한, 상대측이 주장하는 빚은 가정생활에 도움을 주지 못했으니, 개인적인 소비일 뿐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죠.
결국, 저의 의뢰인은 아내가 보유하고 있던 재산의 대부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송이 끝난 후에, 저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셨는데요.
이처럼 양쪽 다 채무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결과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법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 채무가 부부의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것'이었냐이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채무를 분할하는 비율은 이 기준에 따라 수만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입장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건데요.
때문에 이혼시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꼭 저 같은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넋 놓고 있다가, 여러분이 모든 빚을 다 짊어지게 될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상황을 하나하나 자세히 따져보며, 여러분의 억울함을 대신 호소해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 아래 링크를 눌러 좀 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로톡 성공사례
법률가이드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