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주택 세금이 어떻게 완화될지 귀추를 주목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법인과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증가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세금 완화 정책을 펼치겠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발표한 정책을 당장 현실화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야당 이재명 대표의 기소 이슈 및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 요청 해프닝 등으로 국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상당 부분이 법 개정 사항인데, 현재와 같은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법 개정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원희룡 국토부장관도 1주택자 위주로 완화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는데요, 심지어 현재 부동산 가격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당장은 부동산 세금 정책이 완화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종부세가 낮아진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거래 구조의 변화를 통해 종부세를 절감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많이 알려진 방법은 아니지만 세금만 1억 이상 절감했던 사례도 있는 만큼 큰 절세 효과를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신탁이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테니 차근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신탁
우선 말씀드리는 신탁은 '명의신탁'과는 다른 신탁법상의 신탁입니다. 명의신탁은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이지만, 신탁법 상의 '신탁'은 등기를 통해 신탁원부에 신탁 관계를 모두 드러내어 명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신탁이란,
위탁자가 특정한 재산을 위탁자의 재산 및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독립한 지위에 두고,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행위 또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재산에 관하여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위탁자: 신탁을 설정하고 신탁재산을 제공하는 사람
- 수탁자: 신탁재산의 법률적 소유권을 받는 사람,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
- 수익자: 신탁재산으로부터 이익을 누리는 주체 (일반적으로는 위탁자와 수익자가 같으나, 다를 수 있음)
그렇다면, 종부세는 어떤 사람에게 부과되는 것일까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2번으로 넘어가봅시다.
2. 신탁 위탁자 지위 이전을 통한 절세 방법

① 신탁 등기
먼저 신탁 등기를 해야합니다. 신탁 재산의 원소유자는 과세기준을 6월 1일 전에 수탁자를 구해서 신탁 등기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위탁자(원소유자), 수탁자(신탁회사는 x)가 설정되겠죠? 수익자는 다른사람으로 설정해도 상관없지만, 보통은 원소유자=수익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② 첫 번째 위탁자 지위 이전 (원소유자 → 중간위탁자(법인))
신탁 등기를 하고 나면, 위탁자, 수탁자가 나뉘어 있는데요. 이제 재산의 법률상 소유권은 수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부세는 수탁자가 아닌 위탁에게 부과된다고 위에서 말씀 드렸죠? 그런데 내가 위탁자라고 가정하면 신탁을 하는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주체에 이전하는 방법을 활용합니다. 위탁자 지위를 이전 받는 신위탁자는 다른 개인이어도 되지만, 현재 위탁자 지위이전의 취득세 이슈가 있고, 법인 장부 등의 방법으로 실제 거래가액을 낮추어 취득세 과세 대상을 낮추기 위해 '법인'을 중간 위탁자로 끼워 넣습니다. 그러면 원소유자 → 법인(중간위탁자) → 신위탁자의 구조가 되어 특수관계인 간 거래라는 의심도 피할 수 있고, 취득세도 낮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거래가액을 10~100만원으로 아주 낮게 잡으면, 취득세 또한 1만2천~12만원에 불과하므로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③ 두 번째 위탁자 지위 이전 (중간위탁자(법인) → 신위탁자)
중간위탁자인 법인에서 신위탁자로 한 번 더 위탁자의 지위를 옮깁니다. 참고로 2021년까지는 위탁자 지위 이전도 '등기'를 진행했으나, 올해부터는 등기하지 않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방식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④ 종부세 납부
이렇게 되면 신위탁자에게 종부세가 부과되는데요, 원소유자에게 금액을 받아서 종부세 납부하면 됩니다.
⑤ 원소유자에게 소유권 회복
종부세 납부 이후, 신탁을 해제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신탁 주택은 대출연장이나 임대차 부분에 있어 아직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위탁자 지위 이전 계약을 먼저 합의 하에 해제하고, 신탁 계약을 해제하여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회복하면 됩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문의가 있으시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박예준 변호사(홈페이지: 박예준.com)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예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변리사가 성심성의껏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해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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