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종부세 절감하는 방법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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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종부세 절감하는 방법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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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종부세 절감하는 방법 1편 

박예준 변호사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기본 개념 내용을 시작으로 1편과 2편에 나누어 종부세 절세 방안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종부세 정의

과세기준일 (매년 6 1)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

출처: 국세청


종합부동산세를 줄여서 종부세라고 부르는데요, 주택과 토지를 대상으로 부과되는데 저희는 주택 부동산세에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과세대상

7, 9월에 납부한 재산세를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과세대상입니다.

, 예외도 있는데요 이를 합산배제 주택이라고 합니다. 합산배제 주택과 관련해서는 이후의 포스트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 과세기준일 및 납부 기간

매년 61을 과세기준일로, 매년 121~ 1215이 납부기간입니다. 국세청에서 납세고지서를 보내는데, 신고납부도 가능합니다!



4. 과세표준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데 있어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주택 종부세의 과세 표준은 납세의무자가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개인인 경우,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총 11억원이 공제됩니다. 만약 본인이 1세대 1주택자인데, 주택의 공시가격이 11억원 미만이라면 종부세를 낼 필요가 없겠지요?

법인의 경우, 개인처럼 공제되는 금액 없이 공시가격에 바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이 과세표준입니다. 개인보다 과세표준이 높아지는 것이죠.

 


5. 계산 방법


종부세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합니다. 이때, 세율은 6단계 누진세율입니다. 그리고 그 값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을 차감합니다. 공제할 재산세액이란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표준에 중복되는 부분을 빼주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20억 부동산의 재산세를 냈는데, 12월에 20-11=9억에 대해 또 종부세를 내야한다면, 9억에 대해서는 세금을 두 번 내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같이 이중 과세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중과세액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난 금액에 세액공제(1세대 1주택자 고령자 or 장기보유자 공제) 및 세부담상한초과액을 차감하고 난 금액이 바로 납부 세액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합산 배제, 종부세 절감 방법 등에 대해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문의가 있으시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박예준 변호사(홈페이지: 박예준.com)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예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변리사가 성심성의껏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해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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