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예금인출 시 주의할 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사망자예금인출 시 주의할 점
법률가이드
상속세금/행정/헌법

사망자예금인출 시 주의할 점 

박예준 변호사

상속인 A씨는 세무서로부터 상속세 세무조사를 시작한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세무조사 중에 아버지의 계좌에서 상속개시 2년 전에 3억원이 현금으로 출금된 내역이 발견된 것이다.

이에 따라 세무공무원은 3억원에 대한 출금 사유와 그 사용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A씨는 해당금액에 대해 알고있던 사실이 전혀 없고 다만 평소에 아버지가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여러차례 기부했던 것을 알았기에 좋은 일에 사용하신 것이 아닌가하는 추측만 할 수 있었다.

결국, A씨에게는 3억원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나 기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가 없어 세무공무원은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상속세를 과세하겠다고 말하였는데

 


위는 상속개시 전 억단위의 금액이 사망자인 아버지의 계좌에서 빠져나가 상속인 A씨가 본인이 사용하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으로 추정되어 곤란함을 겪고 있는 사례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소유하고 있는 재산만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 전에 예금통장에 있는 현금을 출금하여 상속인에게 증여하거나 재산을 처분한 후 그 처분 대금의 사용처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기간이나 금액에 따라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를 직접 마주하여 당혹감을 겪지 않도록 상속개시 전 사망자예금인출 시 혹은 재산 처분 시 유의해야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 또는 재산을 인출한 금액은 '재산 종류별'로 구분하여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합니다.

 

이 때, 재산 종류별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 예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재산




2. 객관적으로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객관적으로 용도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는 그림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처분한 재산의 사용처를 상속인이 정확하게 밝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증법)에서는 사용처 미소명 금액에서 [① 처분 재산가액의 20%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 

처분재산가액 11억원, 사용처 미소명금액 3억원인 경우처분가액의 20%2.2억원 이므로 2억원을 차감

3억원(미소명금액) - 2억원 = 1억원

1억원만 추정상속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가산.

   


상속 개시 전에는 함부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면 안됩니다. 하지만 만약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상속개시 전 처분 재산 또는 인출금액의 규모가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의 금액일 때는 반드시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확보해두시길 바랍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문의가 있으시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박예준 변호사(홈페이지: 박예준.com)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예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변리사가 성심성의껏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예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04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