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경위
의뢰인 N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해 일을 하고 있는 조선족 부모님을 따라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어에 서툰 의뢰인N은 한국학교에 입학하기 전 ‘어학당’을 다니며 한국어를 익히고자 했으나 코로나19의 여파로 ‘어학당’이 운영되지 않아 집에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N은 중국에서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로부터 ‘고액을 받을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있는데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로인N은 친구의 제안이 ‘범법행위’가 아닌지 의심했지만, 친구로부터 소개받은 ‘큰 사장’은 의뢰인에게 “자신들이 하는 일은 범법이 아니고, 세금을 적게 내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범죄는 아니고 절세를 하는 일”이라고 설명하였고, 의뢰인 N은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보다 시급이 센 고액의 알바자리에 현혹되어 제안을 수락하였습니다.
사실 의뢰인N은 한국어를 읽고 쓸 줄 모르는 상황이었으므로 ‘큰 사장’이 제3자에게 건네주라고 지시한 ‘문서’에 어떤 말이 쓰여있는 줄도 모른채 이를 가져다주었고, 자신을 ‘00은행 00대리’라고 소개하라는 ‘사장’의 지시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범죄’는 아니라고 했던 사장의 말을 막연히 믿고 ‘사장’이 시키는대로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와 현금인출기를 통해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N의 어눌한 말투를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현장에서 의로인N을 신고하였고, N은 그 자리에서 보이스피싱범죄의 수거책으로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2. 사건의 진행
N은 한국말을 ‘띄엄띄엄’ 이해하고, 한국어로 된 문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경찰조사 당시에도 통역인에 의존하여 조사를 받아야 했기에 ‘피의자신문조서’를 살펴본 결과 N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말이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한원의 김나리변호사는 N이 한국어에 낯설며 통역에 의존하여 조사를 받은 결과 ‘피의자신문조서’에 N이 실제로 했던 말고 다른 취지로 기재된 표현들이 존재한다는 점, N은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N의 부모님이 생업이 바빠 아이를 방치하였으나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말에 낯선 아이를 한국에서 방치한 결과가 얼마나 큰 문제를 초래하였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는 점, N의 교화를 도울 사회적 유대관계가 돈독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한국말이 낯선N의 반성문 작성을 돕고, 부모님의 탄원서 작성을 조력하였으며, 친인척 및 주변사람들의 탄원서 등의 특별한 양형요소들을 준비하여 제출하고 N의 진지한 반성과 앞으로의 계획이 담긴 보조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소년보호사건 심리기일을 준비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보호소년을 부모가 재교육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소년의 교육을 가정에 위탁하는 1호처분을 선고하였습니다.
4. 법무법인 한원의 조력
법무법인 한원의 김&유팀은 수 백건의 소년사건을 진행한 경험을 토대로 당시 한국나이로 19세에 해당했던 N의 사건을 ‘보이스피싱 수거책’임을 몰랐다는 취지로 부인한다면, 오히려 일반형사사건으로 재판받을 위험이 존재하므로 소년보호사건으로 해결하기로 결정하고 소년보호사건에 알맞은 ‘반성문’, ‘탄원서’, ‘보조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결과
소년보호사건에서 가장 낮은 처분인 1호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녀의 소년보호사건 심리로 걱정되신다면, 반드시 소년보호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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