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는 여러 법률을 개정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지방공무원법 개정입니다.
현행법상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려면 통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도 성폭력 범죄와 같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재직 중인 자는 당연퇴직하게 됩니다.
기존 성범죄에서도 있었던 일인데, 피의자들 입장에서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받아도 공무원(또는 교직)에서 당연 퇴직하게 되기 때문에 비교적 가벼운 범행의 경우에도 자백을 하지 않고 무조건 다투게 됩니다. 때문에 이전에는 피의자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면서 합의금을 지급할 사안에서, 피의자들이 죽기 살기로 다투게 됩니다. 물론 실제 범행을 한 경우 사필귀정의 결과가 나오겠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힘든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피의자(또는 피고인)가 다투는 과정에서 정신적인 피해도 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는 어차피 벌금 100만 원이라도 유죄가 인정되면 공무원 쫒겨나는 마당이니 합의금도 잘 안 내놓으려고 합니다.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그 법이 시행되고 나서 실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지, 그리고 그러한 내용이 정말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할 때에는 그런 고려 보다는 어떻게 내가 책임을 면할까 어떻게 하면 비난을 덜 받을까가 더 앞서는 것 같습니다. 법률 제정, 개정시 더 깊은 고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에스씨
![[스토킹과 공무원 결격]](/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5b9a62b7e8ef7073fcc71f-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