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전세사기 중 피해자들을 제일 힘들게 하는 유형이 밀어내기 분양입니다.
1. 건축주가 대출을 받아 빌라를 지음.
3. 건축주 또는 분양업자가 "이자 지원", "현금 지원" 등의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워 전세 세입자 마련함.
4. 건축주 또는 분양업자가 '가짜 집주인'을 모집하여 소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명의를 이전함. '가짜 집주인'의 빌라 매수가격은 전세 세입자의 전세금과 동일한 경우가 많음.
5. '가짜 집주인'에게 명의가 이전되고, 전세 세입자는 '가짜 집주인'과 전세계약 체결한 뒤 전세금 지급함.
6. 전세계약 종료시점이 되어 세입자가 '가짜 집주인'에게 연락하면 연락이 안 됨 (또는 "나는 명의만 빌려주었다.", "배째라.")
7. '가짜 집주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어 소송을 하더라도 받아낼 돈이 없음.
8. 건축주는 이미 세입자 -> 가짜 집주인 -> 건축주 루트를 통해 전달된 건물 가격을 모두 받았음.
9. 세입자가 건축주에게 이의 제기하면 "나는 관련 없으니 (가짜) 집주인과 상의하라"는 식임.
등기부등본 등 서류 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속기 쉽고, 수사기관에서도 "민사 문제인 것 같다."고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건축주, 분양업자와 가짜 집주인 사이의 연결고리를 확인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고, 피해자들을 모아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만한 사건(실적을 올릴만한 사건)이 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소를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가 잘 진행되어 사기꾼들의 신병이 확보되더라도 빨리 고소를 진행해야 기 지급한 전세금을 돌려받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고소가 늦어지면 사기꾼들이 이미 돈을 다 빼돌렸거나, 다른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더 이상 여력이 없는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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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에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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