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이름만 보면, 상대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애정을 갈구하는 사람의 스토킹 만을 규율할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이 법률을 적용할 때 누가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층간소음으로 분쟁을 겪고 있는 윗집 사람에게 계속해서 인터폰으로 협박 전화를 걸어도 성립하는 것이 스토킹 범죄이고, 맘에 안드는 친구를 위치추적 어플로 쫒아다니면서 욕을 해도 성립하는 것이 스토킹 범죄입니다.
의사에 반해서 쫒아다니고, 위협하는 문자, SNS를 보내고, 집에서 기다리는 등의 행위를 해서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을 '스토킹 행위'라고 하고, 이런 '스토킹 행위'가 반복되면 '스토킹 범죄'가 됩니다.
그리고 스토킹 행위 단계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를 통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거나, 핸드폰 전화 SNS 등으로 연락을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 단계에서 범죄 재발 위험성이 확인되면 검사가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잠정조치가 결정되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연락을 못하게 하는 것에 추가해서 법원에서 서면 경고를 보내거나, 경찰서 유치장에 가둬 두는 등의 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꼭 이성적으로 쫒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의사에 반해서 쫒아다니고, 위협하는 문자, SNS를 보내고, 집에서 기다리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다면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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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에스씨
![[스토킹 처벌법 활용법 -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의 적극 활용]](/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7fcd9b15fe248a21a3ee39-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