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범죄의 경우, 경찰,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외에 별건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성범죄라는 이유로 별건 범죄사실과관련된 증거에 대해 무한정 압수수색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가 비슷하고, 피해자가 동일하고, 범행시기가 유사하며, 압수의 동기가 된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정보에 한해서는 별건에 대한 증거의 경우에도 증거능력이 인정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과정에서 압수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별건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될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압수수색 현장에서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미 압수를 당한 이후라면 해당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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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에스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