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후보자 비방 댓글 불송치 변호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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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후보자 비방 댓글 불송치 변호성공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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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후보자 비방 댓글 불송치 변호성공 

손조흔 변호사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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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통령선거운동이 한창이던 때에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댓글을 포털사이트에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되자 손조흔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셨습니다.


  • 사건의 진행

손조흔 변호사는 지방에 거주하는 의뢰인을 위하여, 그리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지방으로 내려가 미팅을 진행하였는데, 의뢰인이 몇몇 댓글을 직접 작성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때문에 법리적으로 댓글작성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변호가 필요하였고, 판례와 법리를 연구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내용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허위사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점,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에 대한 의혹제기와 형사책임의 경계선이 명확하여야 한다는 점,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댓글 작성을 공직선거법상 공표행위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댓글에 대한 무차별적인 처벌은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널리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조사과정에도 빠짐없이 입회를 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경찰은 댓글 작성이 사실이더라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는 보기 어렵다고 보아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 사건결과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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