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죄 선처를 받고자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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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특수협박죄 선처를 받고자 한다면 

손병구 변호사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악역은 꼭 주인공이나 그 주변 인물들에게 접근을 하여 겁을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피해자도 되려 맞서 싸우는 경우도 있고 겁에 질려 주변 지인들에게도 알리지 못하는 두 가지 상황으로 연출이 되는데요. 그러다 드라마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악역은 벌을 받고 주인공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악역에게 내려지는 벌은 살인 과 같은 큰 죄목으로만 연결이 되고 앞서 말한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는 상세하게 나오지 않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 행위도 당연히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어 벌금 혹은 징역형 처벌을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협박죄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283조 협박죄에 성립이 된다고 하는데요. 본 죄는 타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해 신체, 생명, 자유, 명예, 재산 등에 해를 가하겠다고 겁을 주는 행위라고 정의되어 있으며, 성립 요건이 충족하여 유죄로 판결이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다는 사실만으로도 인정이 되는 부분으로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상자가 앞서 말한 감정을 받게 되었다면 성립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사능력이 없는 유아, 심신장애, 술에 취한 사람, 깊이 잠이 든 사람은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특수협박죄가 성립되면 받게 되는 처벌 형량은?


협박죄 유형에서 형법 284조에 해당하는 특수협박죄 라는 죄목도 있습니다. 이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가 받는 혐의로 처벌 형량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일반 협박죄 보다 더 강력한 형량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이 죄는 혼자가 아닌 다중 또는 단체로 해를 가해야 하고 또 사람의 신체에 해를 범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태에서 상대에게 공포를 주었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선처를 받아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 한다면


특수협박죄 혐의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진행이 되고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선처를 받아낼 수 있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 바로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혼자서 준비하기 보다는 수사 초기부터 법률 대리인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집행유예 혹은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이끌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원인으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 집행유예 처분 사례


의뢰인은 층간소음의 이유로 윗층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찾아가 소방용 도끼를 이용하여 폭행을 하였으며, 해당 물건으로 피해자의 거주지의 현관문을 내리 찍으며 위협적인 언행으로 협박을 한 사실로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의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으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대에게 협박 및 폭행 그리고 현관문을 망가뜨린 재물손괴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혐의가 중한 사안이였고, 또 피해자의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하여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상황을 접한 변호인은 직접 상담을 통해 사건을 세심하게 파악하였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상자료 목록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재판의 모든 절차와 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합의절차를 조력함과 동시에 변론 요지서를 작성해 제출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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