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시작은 - 내용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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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시작은 내용증명 

이동규 변호사

상대방이 돈을 빌려가서 변제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동업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자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등 여러 갈등 상황에 처했을 때 민사소송 제기를 고민하게 됩니다.

요즘 이러한 경우 많은 분들이 나홀로 소송을 통해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십니다. 개인적으로 변호사비용 대비 상대방에 대한 청구금액이 크지 않을 때에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다만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상담 없이 단순한 인터넷 서치만으로 나홀로 소송을 곧바로 진행하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로톡에서 간단한 무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로톡에서 무료로 답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망설이지 마시고 꼭 연락을 해보세요.

다시 본론으로 와서, 왜 민사사건 시작은 내용증명 발송부터 해야할까요.

1.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상대방의 임의 이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즉 소송을 제기할 필요성이 없게 되는 것이지요.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건이 소송이 아닌 합의로 종결됩니다.

2. 소제기 전에 법적 효과가 있는 의사표시를 미리 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를 정하지 않아 채무이행의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 추후 지체책임을 묻기 위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됩니다.

3. 만약 내용증명 발송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상담을 거치게 된다면, 사건의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사들은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추후 진행될 수 있는 소송을 염두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팁을 드리면, 내용증명 발송과 관련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그 변호사에게서 추후 진행될 소송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글은 이동규 변호사 개인블로그의 글의 일부를 수정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동규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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