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무단반입 군기교육 징계 - 항고심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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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무단반입 군기교육 징계 - 항고심 감경
해결사례
병역/군형법

휴대폰 무단반입 군기교육 징계 항고심 감경 

김진환 변호사

징계감경

● 징계건명 : 비밀엄수의무위반(보안위규)

● 계급 : 상병

● 징계대상사실 : 비인가 휴대폰을 몰래 반입하여 100일 동안 사용하다가 적발됨

● 원징계처분 : 군기교육 12일

● 항고심결정 : 원징계처분감경(군기교육 5일)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병사들에 대한 징계는 과거보다 더욱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신분이나 전역 후 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용을 들이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는 드문데요

하지만 자식이 힘든 군기교육을 받고 전역까지 늦춰지는 것을 그냥 바라만보고 있지 않는 부모님들도 생각보다는 많이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는 합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도 아버님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신 경우인데요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항고심에서 감경이 될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여서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의뢰인분께서는 비용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며 결과가 잘 나오기만을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버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부대가 상당히 멀었지만 부대를 방문해 직접 면회를 하면서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고 항고심 부대 법무부에서 징계조사를 할 때에도 참여하여 징계간사님께 감경을 해달라고 간절히 어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징계항고를 제기했어도 군기교육이 집행되어 버리면 모든 수고가 헛것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소속 부대장에게는 징계항고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군기교육대 입소를 미뤄달라는 내용의 우편물도 보내서 징계집행을 보류시켰습니다.

그리고 징계항고심에서는 잘못된 판단으로 휴대폰을 무단 반입하였지만 정상적인 범위에서 사용하여 군사기밀 누출과 같은 보안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비인가 휴대폰이지만 보안 어플을 깔아 더욱 보안에 신경을 썼다는 점, 휴대폰 무단반입으로 이루어진 다른 징계처분 사례와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행위 사건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보면 원심 징계처분인 군기교육 12일은 너무 과도하다고 주장을 하였고 이러한 주장을 위원님들이 받아들여 주셔서 군기교육 5일로 대폭 감경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병사는 군기교육을 7일이나 적게 가면 마칠 수 있게 되었고 전역도 원래 전역일보다 5일만 늦춰져서 전역 이후 계획에 큰 차질은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군기교육 7일의 기간이 큰 고통과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잘못에 비해 과도한 징계처분이 내려졌다고 생각하신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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