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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말소제도 

김진환 변호사

안녕하세요, 육군과 공군에서 군판사, 군검사, 법무참모, 헌병장교로 13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전역한 후 군 관련 형사사건, 행정사건, 징계사건, 민사사건 등을 변론해 온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군인의 징계말소제도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징계말소란 말 그대로 군인의 징계기록을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징계처분이 있은 후 일정기간 성실히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과오를 회복할 기회를 줌으로써 사기와 능률을 진작시키는 제도로 말소제도의 목적은 징계 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각종 불이익이나 제한을 받은 후 일정 기간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음에도 등재된 관계기록 때문에 장래에 대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게 될 소지를 제거함에 있습니다.


말소기간은 장교인사관리규정과 부사관인사관리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징계기록은 말소기간의 도과로 당연히 말소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징계기록은 처분일로부터 기산하여 말소기간 경과 시 '인사기록말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말소가 됩니다.


다만, 심의 시 악성 비위사실로 처벌 받은 자는 부결하여 말소기간을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악성 비위사실에는 성폭력, 음주운전, 금품수수, 교통사고 후 도주, 중대한 보안사고 등이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징계기록이 말소가 되면 기록 자체가 사라져서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게 되는 것일까요?


원칙적으로는 징계기록이 말소되면 말소된 처벌기록을 이유로 진급, 전속, 보직, 교육 등 인사관리상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징계말소와 상관 없이 징계업무의 주무 부서인 법무부(실)에서는 계속적으로 징계처벌기록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즉 법무부(실)에서는 징계처벌기록을 전자화하여 기록하고 있고 언제든지 조회를 하여 과거 징계기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규정상 말소와 상관없이 과거 징계기록을 반드시 조회해보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징계를 두 번 받으면 계급과 상관없이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에 회부가 되는데 누가 징계를 받으면 그때까지의 군복무 전체 기간에서 징계를 받은 전력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과거의 징계기록은 당연히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같은 경우도 과거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징계양정기준이 다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기록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퇴직공무원 정부포상지침에도 군복무기간 동안 징계를 한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 이 경우에도 과거 징계기록을 검색하여 추천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식적인 규정에 의한 경우보다 더 중요한 점은 진급이나 장기복무, 해외파병, 군무원선발 등 각종 선발, 심의 시 비공식적으로 말소된 과거 징계기록을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치열한 경쟁상대 중에서 적격자를 선발하는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참고가 될 만한 자료나 기록은 전부 반영을 하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징계를 받을지 모를 상태, 즉 징계조사를 받게 되는 단계가 된다면 최대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고 구두 경고로 끝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되면 경고장수여로 마무리되어 징계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어쩔수 없이 견책이나 근신으로 투표결과가 나왔으면 징계유예를 받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것도 안 되어 징계처분을 받으면 항고를 하여 최대한 감경을 받도록 하십시오


의무복무만 하고 전역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그것도 군무원으로 다시 임용을 하려고 한다면 상관이 있습니다) 계속 군생활을 한다면 징계기록이 치명적인 결함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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