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 불송치결정
○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계급 : 상병
○ 범죄사실 : 여자화장실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함
○ 경기도북부경찰청 :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은 병사 분의 케이스입니다.
2022년 7월 이후 발생한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는 군인의 경우에도 민간 경찰에서 수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 병사 분도 군사경찰이 아니라 경기도북부경찰청 군인범죄수사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북부 지역은 의정부에 있는 경기도북부경찰청 군인범죄수사팀에서, 경기도 남부 지역은 수원에 있는 경기도남부경찰청 군인범죄수사팀에서, 강원도 지역은 춘천에 있는 강원경찰청 군인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하게 되었고 만약 조사 결과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각 부대가 있는 지역의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를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군 형사절차와 다르게 경찰에서는 혐의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데요
이번 사건에서도 군인범죄수사팀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결정을 내려 검찰청까지 사건이 가지 않고 조기 종결되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여자화장실을 들어간 것은 맞지만 용변을 보고 여성을 보려거나 촬영을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는데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에게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의뢰인은 이러한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여자화장실을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해 경찰관에게 제출하였고 담당 수사관은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여 무혐의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만약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의정부검찰청으로 사건이 송치되었다면 성범죄가 성립되었을 확률이 높았는데요 다행히도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끝나 추가적인 징계도 받지 않고 남은 군생활을 편하게 복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사법 분야에서도 최근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 큰 변화 중의 하나가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된 것이고 또 하나가 성범죄나 군입대전 사건에 대해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사건 조사와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서 군의 특성과 군인만의 입장을 잘 반영시켜 예전보다 더 합리적이고 좋은 결과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군범죄수사팀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