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법인에서 발생한 채무건인데
법인은 폐업했고
법인의 지분을 50% 가지고 있을경우
제가 갚아야 하는 채무는 어느정도 이며
배우자가 재산이 있을경우 배우자한테 추심이 가능한지요?
지금 채무상환의 능력이 안된다면 어떤방법으로
탕감이나 분할납부 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혹시 더 자세하게 알아야 할 부분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세요 수정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빛 입니다.
법인의 채무는 개인과 별개입니다. 법인이 폐업한 경우 그 채무는 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법인이 채무를 지게 되면 대표이사나 주주에게 보증을 서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 또는 배우자에게 추심이 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께서 이사로 재직중이었으며 법인이 채무를 지는 과정에서 변제할 자력이 없었음에도 채무를 지게 되었다면
상법 399조 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