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사수신행위법」 에서는 유사수신행위를 총 4가지로 정하고 있는데요. 유사수신행위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입니다.
쉽게 말해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않은 기업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 보장 또는 초과하는 금액을 보장하겠다'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다면 법에서 금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주식, 가상화폐, 다단계 사기 등에 있어 이러한 유사수신행위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고, 이 역시 재산범죄 중에 하나이므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 시 처벌은?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에서는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등에 허가를 받지 않은 기업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원금을 보장 받을 수 없음에도 '원금을 보장하겠다',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을 지급하겠다'며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자들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기업들은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기일에 투자금을 지급하거나 이익금을 계속해서 지급할 수 없음에도, 계속해서 투자자들을 유치하면서 받은 투자금으로 돌려막기를 하면서 사업을 이어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 그 피해금은 눈덩이 처럼 불어나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전적 피해를 입히게 될 수 있으며, 불어난 피해액만큼 처벌기준 역시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도 함께 적용될 수 있어
유사수신행위와 함께 처벌될 수 있는 경우가 '사기죄'인데요. 사기죄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하는 범죄로,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해 주고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면 사기죄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죄는 그 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에 따른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고, 실형의 위험은 물론 구속수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므로 수사단계에서부터 종로사기죄변호사의 긴밀한 법률조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다슬 대표 변호사,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형 선고받은
의뢰인 항소심 변호 맡아 보석허가 및 집행유예 이끌어
'비트코인 투자하면 고액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 모집한 일당
OO비트클럽은 인공지능 컴퓨터 ‘A봇’을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상품을 다단계형태로 판매하는 회사였습니다. A대표는 OO비트클럽의 △△지역 대표로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B전산은 투자금 관리 및 배당 등 계정 등록의 전산업무를, C유치는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입니다.
A대표와 B전산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자들을 모집하면서 '투자자가 지급한 금원은 비트코인 형태로 파나마에 있는 ○○비트클럽 본사에 송금되는데, 로봇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손해가 없고, 한화 120만원의 1구좌를 투자하면 4-12달러를 300회에 걸쳐 지급받아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944회에 걸쳐 합계 68억여원을 송금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수익은 달러 또는 비트코인으로 표시되는 '포인트'에 불과해 실제 아무런 가치가 없고, 이를 환전하더라도 최대 65%의 수수료를 부과해 실제 피해자들이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포인트의 일부에 불과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A대표 등 일당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이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제껏 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A대표는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주된 역할을 하고, B전산은 투자금 관리 및 배당 등 전산업무를 담당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OO비트클럽 본사로 보내지지 아니하고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대부분 선순위 투자자들의 배당금 지급에 사용되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감추고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68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한 점, 일부의 선순위 투자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후순위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았음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서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A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B전산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C유치와 직원들은 A대표와 B전산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울산지법 2019고단XXXX).
유사수신행위의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하루 빨리 사기죄 사건 등에 경험많은 변호사를 찾아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으시어 앞으로의 수사에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금전편취의 개개의 범죄의 성립요건을 살펴보아야 하고, 범행의 동기, 피해자의 수, 편취의 금액, 피해변제 여부 등이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유리한 양형수집에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의 항소심 변호를 맡아 보석허가결정과 항소심에서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표 변호사가 성심성의껏 상담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을 세심하게 진행하고 있으니, 종로, 마포, 광화문 등 유사수신행위, 사기 등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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