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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입원비 미수금 받으려 하는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저희는 요양병원입니다. 환자가 입원한지 1년 6개월 됐는데 보호자가 입원 3개월 차 까지만 입원비를 납부하고 그 후로는 전화가 착신거부로 돼있습니다. 그런상태로 1년이 넘었는데 일때문에 해외에 있다는 얘기만 들었고 현재는 그 전화번호가 없는 번호로 뜹니다. 입원비를 수금할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가 궁금합니다. 채권추심업체에 맡기는 것만이 방법인가요? 수수료가 너무 과해서 매번 손실이 발생하기에 다른 방법도 알고싶습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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