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요양병원입니다. 환자가 입원한지 1년 6개월 됐는데 보호자가 입원 3개월 차 까지만 입원비를 납부하고 그 후로는 전화가 착신거부로 돼있습니다. 그런상태로 1년이 넘었는데 일때문에 해외에 있다는 얘기만 들었고 현재는 그 전화번호가 없는 번호로 뜹니다. 입원비를 수금할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가 궁금합니다. 채권추심업체에 맡기는 것만이 방법인가요? 수수료가 너무 과해서 매번 손실이 발생하기에 다른 방법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요양병원에서 의뢰해주신 업무를 하고 있어 어떠한 사정인지 좀 잘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채권추심업무에게 의뢰하는것보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안을 진행하시는것이 바람직할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때에 따라서는 사기 등의 형사고소도 검토해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