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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동대표로 가상화폐거래소 법인을운영하다가 사업이 어려워져 작년 연말쯤 폐업을진행했습니다. 이용하는 고객중 한분이 이번년도 초에 법인손해배상 소송을진행해서 따로 대응을안했습니다. 원고쪽 승소판결이났고 법인계좌 및 채권압류진행을 했지만 실익이따로없어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진행으로 공동대표 2명 (저포함) 손해배상 소송을 변경한상태로 법원등기를 받았습니다. 법인의 채무가 대표자두명에게 손해배상이 가능한건가요?그리고 답변서를 제출할때 변호사를 선임해야되는건가요? 사업중에도 힘들게 사업을유지하려고 대출 및 돌려막기로 직원들 급여를 주는바람에 현재 대표두명 모두 개인회생중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