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구나 「민법」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는 '책임무능력자'라고 하여,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라면 그 부모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가 저지를 수 있는 불법행위로는 성범죄, 절도, 협박, 강요, 학교폭력 등의 범죄행위 외에도 과실로 인해 누군가를 다치게 한 경우도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비양육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독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배상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 가해자가 이혼가정이라면 이러한 법리를 잘 파악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비양육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독의무 위반 손해배상책임 부담하지 않아
가해자 A는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한다고 협박하였고, 결국 피해자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A군의 아버지인 B씨와 어머니인 C씨를 피고로 하여 미성년자의 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손배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의 가정은 이혼가정으로 B씨와 C씨는 A군이 만 2세였을 때 협의이혼을 하였으며, 어머니인 C씨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A를 양육해왔는데요. 원심 법원은 A의 부모의 감독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B씨 역시 아버지로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일반적·일상적인 지도·조언 등 감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B씨에 대한 책임을 10%로 제한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비양육친이라도 공동 양육자에 준하여 자녀를 보호·감독을 하고 있었거나, 자녀의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직접 지도, 조언을 하거나 양육친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등 비양육친의 감독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양육친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아닌 비양육친이 미성년자의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일반적인 감독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양육친인 아버지 B씨의 감독의무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채 B씨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것입니다(대법원 2020다2XXXXX).

가해자들의 집단폭행으로 안구기능 46% 상실돼
피해자는 중학생이던 때 6명의 가해학생들로부터 3개월 간 집단폭행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부정기간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와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의 진단을 받았으며, 영구적으로 눈의 42%의 노동능력을 상실하는 장애를 입었습니다. 피해자와 부모는 가해학생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가해학생들은 소년보호재판에서 보호자감호위탁, 수강명령, 단기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는 가해학생들과 그 부모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진행되었는데요. 일부 가해학생들의 부모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은 이 사건 가해행위에 대한 가담 정도가 경미하므로 책임 역시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억 4,600여만원을, 피해자의 모친에게 위자료 500만원 및 기왕치료비 2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가해행위는 단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약 3개월 동안 5회에 걸쳐 일어났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학생들 상호간의 폭행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일방적인 집단적 폭력으로서 가해학생들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거나,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점, 당시 14세의 중학생인 피해자가 다수의 학생들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당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시기의 청소년이 감당하기에는 가혹한 것인점 등을 고려할 때 가해자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대전고등법원 2018나XXXXX).
미성년자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그 손해액이 매우 클 수 있고, 앞서 진행되는 형사고소 사건에서 별도의 형사합의나 피해 변제도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전 과정에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할 변호사의 역량과 재량이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폭력 및 다양한 소년범죄 사건을 맡아 학폭위부터 형사소송, 민사소송까지 전 과정에 걸친 법률대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있으니, 법률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다양한 상담창구를 이용하시어 상담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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