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업무방해죄·업무상횡령죄 모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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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업무방해죄·업무상횡령죄 모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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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업무방해죄·업무상횡령죄 모두 무혐의 

추선희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경****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위탁상설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의류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와 위탁판매거래계약을 맺었다가 계약해지와 함께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는 총 3가지로, 우선 첫 번째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 혐의로, 의뢰인이 허위로 의류를 판매 또는 반품한 것으로 매장관리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재산상이익을 취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업무방해죄 혐의로, 의뢰인이 매장관리전산시스템에 허위로 판매 또는 반품내역을 입력하여 정상적인 판매분석과 재고분석을 할 수 없어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의뢰인이 매장관리전산시스템 입력없이 임의처분 하여 경제적 이익도 취득했다며 업무상횡령죄 혐의로도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위탁판매거래계약을 맺은 회사가 고소한 혐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적이 없었기에 억울해 그러한 부당한 혐의를 벗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는 다른 범죄보다도 죄질이 불량한 범죄로 분류되어 모두 법정형이 높은 상태였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업무상횡령죄만 해도 혐의가 인정되면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다, 업무방해죄 역시 혐의 인정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였습니다.

 

이로 인해 혐의가 인정되면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본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무엇보다 주력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장까지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집중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에 걸린 혐의는 모두 얼토당토않은 억지주장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무고함을 분명히 밝혀줄 정황증거를 빠르게 확보하여 고소장에 적시된 고소인의 진술에 모순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허위로 판매 또는 반품내역을 입력하는 매장관리전산시스템이 임의로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고 오로지 그 권한은 고소인 회사만 가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의뢰인의 혐의가 누명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그 결과 경찰에서는 본 변호인이 주장한 근거를 모두 수긍하였습니다.

 

그래서 퓨터등사용사기와 업무방해죄는 범죄 성립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죄에 대해서는 범죄가 성립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며 고소인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모두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번사건은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본 변호인을 찾아와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기에, 경찰단계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중형이 선고될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수사초기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 하느냐에 따라 형사사건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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