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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경찰조사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추선희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경찰조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죄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때에도 위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일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라면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이 될 정도로 사기죄의 처벌형량은 다른 형사사건 중에서도 처벌형량이 매우 높은 중범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억울하게 사기죄에 연루된 경우에도 초동에 대응하지 않으면 사기죄 무혐의를 받으실 가능성이 점차 낮아집니다.

사기죄는 상황에 따른 법리해석에 근거하여 형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기죄에 연루되었을때에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경찰조사를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기죄 경찰조사시 성립요건부터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사기죄로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범죄요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착오로 인한 처분행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점이 모두 충족해야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기망행위란 상대방을 속여 재산을 편취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말합니다. 이는 사건 전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선,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사기죄는 재산 처분행위와 가해자의 재산상 이익이 있어야 하니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경찰조사에서 이를 적절하게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를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로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 예컨대 반성문, 탄원서 제출 재범발생을 하지 않도록 앞으로 할 노력을 자료로서 입증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사기죄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과 조언을 해줄 법조인과 함께하게 된다면 진행상의 어려움을 한결 덜 수 있습니다.

​또한 과장된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경찰조사 전후로 전략을 구상하기에 서둘러 법률전문가인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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