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한일,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 중 외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혼소송을 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것을 알게 되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외도는 민법에 따르면 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
이혼사유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⓵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⓶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⓷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⓸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⓹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⓺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따라서 혼인파탄의 원인인 외도를 확인한 경우라면 상대에게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위자료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 등을 배상하기 위한 명목으로 책정되는 배상액입니다.
따라서 외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 중 외도를 저지른 경우라면 위자료청구소송 승소에 대한 여부가 불분명하긴 합니다.
이혼소송중외도, 위자료청구가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기준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외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일방이 외도를 하고, 이로 인해 혼인파탄에 이르게 되면 배우자는 외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혼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에서 외도를 한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외도를 저질렀다고 해도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지경에 이르렀고, 부부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서 발생한 외도는 혼인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소송 전부터 지속된 외도는 경우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전부터 외도를 저지른 경우라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외도가 언제 일어났는지 여부에 따라서 위자료청구가 가능할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도 발생시기를 사전에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소송중 외도, 위자료청구 받아내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은?
이혼소송중 외도로 인해 배우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해를 스스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위자료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정신적인 배신감과 혼인기간, 유책행위의 악성 정도 등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평균적으로 위자료금액은 1천만원 내지에서 3천만원 정도이며 상간자를 상대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외도를 저지른 사실을 증거로서 명확히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수집을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카톡 대화내역이나 내비게이션, CCTV 등 외도를 저지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라면 어떤 것이든 가능합니다. 과거와 다르게 직접적 성관계 영상이 아니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혼사실을 알고도 연인사이를 유지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는 경우 오히려 역고소를 당하실 수 있으니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자면 이혼소송부터 이미 외도를 저지른 거라면 위자료청구가 가능하지만, 이미 파탄난 상황에서 외도를 한 경우라면 외도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책임을 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황에 맞게 위자료청구소송 진행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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