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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20년 이상 거주한 시부모 명의의 집, 소송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말 그대로 거주중인 주택이 시부모 명의입니다. 하지만 시부모는 다른 지역에서 살았고 저희 가족이 20년이상, 30년 가까이 거주했습니다. 최근 1~2년전 시부모가 다른 층에 들어와 살며 자신의 집이니 나가라는둥 원래 주기로 협의 되어있던(주겠다고 말을 했으나 명의 이전은 못했고, 집문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혼수나 마찬가지인 집을 주지 않겠다며 성인이 된 아이 둘과 저에게 언어폭력과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근 몇 년째 가족 생활비는 보태지 않고 본인의 식비, 교통비에만 번 돈을 썼습니다. 이런 경우 며느리인 제가 이혼 소송시 거주중인 주택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지분을 따져야한다면 얼마나 가져올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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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타깝지만 말씀하신 시부모 명의의 집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혼시 부부 각자 명의의 재산이 분할대상이 되며, 재산형성의 경위 및 혼인기간, 자녀의 유무, 가사전담 및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기여도가 결정됩니다. 또한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이나 금융거래정보신청 등을 통해 남편 명의의 재산내역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필요하다면 남편 명의 재산에 가압류 등 보전절차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2. 이혼 소송 진행과정이나 비용 등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혼 및 재산분할 등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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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말 안타깝지만, 법률적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주 가끔 있습니다. 2.시댁에서 증여해주신 것이라고 해도 일단 남편명의로 이전되어야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명의로 이전되지 않고, 그대로 시부모님 명의라고한다면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증여주장을 해 볼 수는 있지만, 이를 인정하기는 쉽지 않구요 증여합의서나 각서 등이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권리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유리한 사정이긴 합니다 33 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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