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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 완공 예정인 신혼부부 청약으로 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제 명의 통장으로 당첨이 되었고요, 지금은 5대5로 공동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소송 이혼을 지금 진행하게 되어서 별거를 해도 그 상승분도 분할 대상이 되나요? 이혼 소송에서는 사실심 변론종결일(변론 종결 시점)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원칙으로 언급된다고 알고 있는데 완공이 되고 나서 소송이혼을 해야하는지요.


김형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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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순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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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규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대표변호사 이동규 드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로톡 3000건 이상 상담 / 1000개 이상 후기로 검증 ✅상담부터 소송까지 대표변호사의 원스톱 법률서비스
홍원표 변호사
서울법대,서울고등검찰청,법률구조공단 실무,세계3대 컨설팅 업무경력으로 사건을 구조적으로 분석해 해법을 제시하는 홍원표 변호사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세금·행정·헌법, 금융·보험, 매매·소유권, 기업법무, 의료·식품의약, IT·개인정보 분야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