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이혼 시 청약 아파트 분할 가능성은?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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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이혼 시 청약 아파트 분할 가능성은?

올해 9월 완공 예정인 신혼부부 청약으로 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제 명의 통장으로 당첨이 되었고요, 지금은 5대5로 공동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소송 이혼을 지금 진행하게 되어서 별거를 해도 그 상승분도 분할 대상이 되나요? 이혼 소송에서는 사실심 변론종결일(변론 종결 시점)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원칙으로 언급된다고 알고 있는데 완공이 되고 나서 소송이혼을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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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1. 혼인기간 중 마련한 아파트 분양권 역시 이혼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됩니다. 만일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 아파트 이전등기가 된 이후라면 kb부동산 시세를 기준으로, 기준일에 분양권 상태라면 분양권 시세(프리미엄 포함)가 분할대상 재산으로 편입되어 분할이 되야 합니다. 2. 분양권 상태, 즉 완공 전에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가능하며 분양권 시세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시세감정을 하면 됩니다. 만일 분양권 상태에서 프리미엄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라면 기납부금액을 분할대상가액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3.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파탄책임 입증서류 및 분양계약서, 분양대금 납부 관련 금융거래자료, 분양권 시세자료 등을 준비하시되, 현재 분양권 명의가 공동으로 되어 있으니 누구 명의로 소유권을 귀속할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일반적으로 분할방법은 일방이 현물로 소유권 및 그에 상응하는 담보대출 부채를 인수하고, 상대방에게 기여도에 따라 인정되는 재산분할금에서 부족한 부분을 정산하게 됩니다. 분양대금 마련과 관련하여 투입금이 더 많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경우 더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사와 육아 전담, 무급 노동력 제공 등의 간접적 기여만 있더라도 이 역시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충분히 주장, 입증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김형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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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이혼소송의 변론종결시 해당 아파트의 완공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때에는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해당 아파트(분양권)의 시세를 감정하고 그 감정평가액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울러 분양권 외에 현재 신혼집 임대보증금 및 대출금, 자동차, 예금채권 등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터인데, 신혼초 부부 각자의 재산, 혼인기간, 육아부담, 월소득, 증여 및 상속, 재산취득과정, 현재 부부의 재산과 가액을 살핀 뒤에 적정한 재산분할 비율의 산정 및 분할 방법을 강구하고 이를 토대로 배우자에게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합의안' 을 제안하시거나 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을 신청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조정'은 법원의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번복할 수 없고, 상대방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추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향후 상대방 배우자에게 손해배상, 연금분할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부제소합의).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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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의 경우에 부동산가격은 사실심 변론종결시점 즉 1심 판결시 또는 항소시에는 항소심 판결시점의 부동산가격으로 판결을 합니다 2.그리고 이혼사건은 대략 1-2 년, 2-3 년씨거 걸립니다. 항소하게 되면 여기에 1 년을 더해야 하구요 3. 그 결과 지금 소송해도 아파트 가격은 2-3 년후의 가격으로 판결이 난다고 보아야합니다 더군다나 공동명의다 보니 , 그 중간에 처분도 어렵고, 결국은 올해 9 월 완공이후 국민은행 시세가 형성된 이후에 판결이 날 것으로 보여져서 상담자분에게는 배우자에게 지급할 분할액수가 상당한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4.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담자분 입장에서는 얼른 조정신청해서 , 조정단계 즉 앞으로 3-4 개월 안에 현재 아파트 가격으로 조정을 해 보세요. 어쨌거나 아파트가격이 많이 상승하기 전에 빨리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제일 이익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상대방은 앞으로 아파트가격이 더 상승할 것이고, 더군다나 신축의 경우에는 준공전, 준공후,입주전, 입주후의 아파트 가격이 다르다는 것을 안다면 빨리 조정하거나 소송을 끝내지 않고, 가급적이면 소송을 최대한 끄는 전략으로 나올 것이구요

고순례 변호사

수천건의 이혼소송경험과 소송노하우를 나누어 드립니다 제가 직접법정출석,직접서면 작성, 직접상담, 전화 카톡 문자 이메일 등으로 의뢰인들과 직접소통을 합니다. 37 년차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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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산분할은 재판을 진행하여 마지막 재판일 기준(변론종결시) 시세를 적용하여 금액이 산정됩니다. 보통 그 즈음의 KB부동산시세 자료의 분양권 가액(프리미엄포함)을 이용하여 입증을 합니다. ✔️ 이혼소송 진행과정이나 비용 등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등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규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대표변호사 이동규 드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로톡 3000건 이상 상담 / 1000개 이상 후기로 검증 ✅상담부터 소송까지 대표변호사의 원스톱 법률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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