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와 재산분할금 지급 문제 해결 방안은?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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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와 재산분할금 지급 문제 해결 방안은?

시간 순서대로 기재해보겠습니다 피고의 외도 > 원고소제기 이혼확정 (원고 소유의 아파트에서 피고가 배타적 점유중이었음) 원고와 피고의 카톡합의(이사날짜 정해지면 재산분할금 주겠다) 1일뒤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소제기(피고는 인지못한 상태) 2일뒤 피고가 강제경매신청 (카톡합의 배척) 약 2주뒤 원고가 이 사실을 알고 명도소송 진행 원고 강제집행정지신청(위자료 반대채권있음에도 피고 재산분할채권 전액 경매, 부당이득반환 상계 주장) > 인용되어 현금공탁후 정지상태임. 그로부터 2주뒤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소장 송달 상간남 계속해서 숙박 출입시켜 원고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집행과정에서 원고 유체동산 처분사실 발견 명도소송 재판부에 위 사실을 알리고 기일을 앞당겨달라고 요청하여 허가됨. ----- 피고 주장 : 동시이행항변, 카톡합의했는데 부당이득반환소송을 걸어 본인도 강제경매신청한것이라고 주장, 재산분할금을 받지 못해 아이들 양육 및 거주지 없다고 주장, 만약 인도하란 판결을 한다면 상환이행판결도 같이 내려달라고 주장 원고 주장 : 금전채권과 물적채권은 동시이행관계가 아님을 주장, 카톡합의는 원만한 퇴거를 위해 방법과 시점을 합의한것일뿐이라고 주장, 부당이득반환소송을 걸었을땐 피고가 소제기 사실도 알지 못하였는데 그것때문에 강제경매를 신청했다는것은 거짓말이라고 주장(실제 원고가 소제기한 사실을 몰랐단 증거가 있음), 상환이행은 부당이득채권이 확정되면 청구이의소 판결이 내려지고 그때 변제공탁을 할것이라고 주장, 현재 적법한 절차로 현금 공탁후 청구이의소를 진행중이므로 상환이행판결은 본소송에서 하지 않아야한다고 주장, 양육비 및 양육과 주거권은 관계 없다고 주장, 유체동산 처분을 계속 협박(증거있음)하였었는데 강제집행과정에서 실제로 확인되었고 피해가 날로 갈수록 커지니 조속한 인도 명령 요청 -------- 판결이 어떻게 날 가능성이 높은지, 부당이득반환소송은 감정평가 명령이 와서 완료하고 변론기일이 잡힌 상태인데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3달 전 작성됨조회수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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