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토렌트, 얼굴유출 고화질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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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토렌트, 얼굴유출 고화질작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토렌트, 얼굴유출 고화질작 

옥민석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서****

1. 사건의 개요

  회사원 A씨는 평소 토렌트를 이용하여 영화, 드라마, 예능, 그리고 야동을 다운로드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A씨는 '토렌트'에서 얼굴유출 고화질작'이라는 제목의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혐의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을 때부터 '얼굴유출 고화질작'이라는 제목의 불법촬영물을 시청하거나 다운로드받은 기억은 전혀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디지털포렌식 결과 '얼굴유출 고화질작'이라는 제목의 시드파일이 확인되었고, 상황은 A씨에게 매우 불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A씨는 너무나 억울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얼굴유출 고화질작' 등 불법촬영물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얼굴유출 고화질작' 사건 중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②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③ 이후 '얼굴유출 고화질작' 사건 중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불송치결정서를 토대로 이 사건 역시 불법촬영물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었으므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디지털포렌식 결과 '얼굴유출 고화질작'이라는 제목의 시드파일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최근 '토렌트'로 '얼굴유출 고화질'이라는 제목의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받았다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토렌트'는 다운로드가 100% 완료되지 않더라도 다운로드와 동시에 유포가 이루어지므로, '유포' 혐의까지 추가되어 강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토렌트'를 이용하였다가 자신도 모르게 불법 촬영물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고의는 내심의 의사로 외부로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이를 밝히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만큼, 사건 초기부터 '토렌트' 불법 촬영물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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