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 제주경찰청의 Ming, eggfry, ddol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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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 제주경찰청의 Ming, eggfry, ddol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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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미성년 대상 성범죄

딥페이크 제주경찰청의 Ming, eggfry, ddol 사건 

옥민석 변호사

1. 들어가며

  작년 여름 제주경찰청은 연예인의 얼굴에 여성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영상이나 여성과 남성이 성관계하는 영상 등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사람들을 적발하였습니다.



  수사 결과 그들이 제작하고 판매한 허위영상물 중에는 미성년자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제주경찰청은 구매자, 소지자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고, 결국 많은 사람이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허위영상물 판매 채널의 운영방식

  제작자, 판매자는 텔레그램에서 'Ming', 'eggfry', 'ddol'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허위영상물 판매 채널을 운영하였습니다. 주변 사람, 텔레그램 인플루언서, 아이돌 그룹 연예인 등을 대상으로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판매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오마이걸'의 ○○, '아이즈원'의 ○○○이 포함되어 있었고, 특히 '아이즈원'의 ○○○은 미성년자였습니다. 또한, '정기구독료'라는 명목으로 매달 20달러에서 30달러를 요구하였는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미국에서 설립·운영하는 'gumroad'라는 프로그램으로 결제하도록 하였습니다.



3. 허위영상물 구매 또는 소지자의 처벌


  가. 성인 허위영상물을 구매 또는 소지한 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구매 또는 소지한 허위영상물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허위영상물을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하거나 반포·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에만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나. 미성년자 허위영상물을 구매 또는 소지한 자는 처벌 대상이다.


    그러나 구매 또는 소지한 허위영상물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처벌 대상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한 자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벌금형이 따로 없고 형의 상한이 아닌 하한을 규정하고 있을 만큼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따라서 기소유예를 받지 못하는 한, 즉 기소되기만 하면 '선고유예'라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되고 이로써 신상정보등록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4. 앞으로의 수사 가능성

  위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허위영상물 판매 채널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제주경찰청은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사람들을 추가로 적발하였습니다. 저번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제작하고 판매한 허위영상물 중에는 미성년자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도 포함되어 있었고, 이에 제주경찰청은 구매자, 소지자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구매자, 소지자들이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마무리

  상담을 하다 보면 간혹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컴퓨터 등 모든 기기를 다 없애버리면 증거가 없어 무혐의를 받을 수 있지 않나요?"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수사기관은 바보가 아닙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무작정 수사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해당 영상물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계속 소지하면서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재유포, 재판매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함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단지 기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혐의나 무죄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진작에 수사 대상이 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아무 내용도 모르고 참여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구독료'라는 명목으로 결제까지 한 이상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커피 한 잔을 사더라도, 하물며 그 커피 한 잔의 값이 1,000원짜리 일지라도 카페의 이름, 나아가 원두의 이름을 보고 선택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도 결제하는데 그 내용을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니와 있더라도 매우 특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라는 것에 대해 누구나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해명을 하지 못한다면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보아 오히려 불리한 양형으로 참작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혐의를 다툴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니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양형을 다툴 사안인지부터 명확히 진단해야 합니다. 이른바 '뇌피셜'로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누구나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자기는 특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혐의를 모두 인정해야 한다면 같은 구매자 또는 소지자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양형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노려보아야 합니다. 물론 많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반면 너무나 억울하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몰랐으니 편하게 가서 진술하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조사에 임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첫 경찰 조사 때 앞서 말씀드린 특수한 경우라는 것을 누구나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해명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하여야 합니다. 첫 경찰 조사 때 잘못 진술하면 번복하기 어렵고 번복하더라도 신빙성이 낮아져 이후부터는 믿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른바 '헛똑똑이'들이 잘난 맛에 혼자 대응하였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범죄는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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