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보이스피싱 범죄 전달책으로 연루
[손해배상(기)] 보이스피싱 범죄 전달책으로 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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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보이스피싱 범죄 전달책으로 연루 

옥민석 변호사

피고 소송대리 기각

의****

1. 사실관계

  원고 B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자 C씨의 전화를 받고 C씨가 알려주는 피고 A씨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B씨는 송금 직후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인지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후 C씨를 상대로 2,500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원고와 피고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계좌를 대여하고 계좌로 입금된 거액의 돈인출하여 전달하였으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이다. 따라서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대출을 해준다는 C씨의 말을 믿고 대출을 실행하다가 발생한 일이다. 피고 역시 피해자 중 한 명이다.


3.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4. 결과

  관련 형사사건도 수임하여 변호한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하여 원고의 청구도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5. 변호사 도움의 필요성

  보이스피싱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매우 많다는 것인데요. 이때 자칫 잘못 대응하게 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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