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피고 A씨는 음성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목소리톡'에서 전혀 모르는 여성 원고 B씨의 '메아리'에 성적 내용의 음성 메시지를 녹음하여 답변하였습니다.
얼마 뒤, A씨는 B씨의 고소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B씨와 합의하지 않은 채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자료로 혼자 대응하다 결국 무혐의는 받지 못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그렇게 끝나는 줄로 알았지만, 어느 날 B씨가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내용의 소장을 송달받게 되었습니다.


2. 원고와 피고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니 불법행위임은 명백하다. 따라서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그 액수는 500만 원이 적정하다.
나. 피고의 주장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니 불법행위임을 부인하거나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책임을 부인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500만 원은 너무 과도하다.
3.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위자료의 액수로 500만 원이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4. 결과
'목소리톡'의 특성', '목소리톡'에서의 '헌터' 유행, '목소리톡' 형사사건의 최근 경향 등을 적극 변론하면서 '목소리톡' 형사사건에서의 불송치결정서, 불기소이유통지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소송 도중에 청구 금액을 5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하였고, 그마저도 10만 원만 인용되었으며, 나아가 소송비용도 거의 대부분인 90%를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피고는 소송비용을 대부분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고, 원고는 오히려 인용된 금액 10만 원보다 많은 액수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5. 변호사 도움의 필요성
민사소송은 변론주의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실제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사실관계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손해배상 사건을 하게 되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목소리톡' 고소, '기소유예' 처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5edf250a4ff77a21ebfffa-original.jpg&w=3840&q=75)